판례 전체 목록 98 / 135
전체 26,841건
- 2018허92372018허9237 · 특허법원 · 2020-05-29
- 2012노23612012노2361 ·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2014나476052014나47605 · 서울고등법원 · 2015-06-19
- 2008가단29672008가단2967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9-07-17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br/>83고합174 · 청주지방법원 · 1984-02-21
- 2004가합115732004가합115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6-24
- 공유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타당치 아니한 사례<br/>70나865 · 서울고등법원 · 1972-09-20
- 철광석의 소유권확인청구와 그 철광석의 선광 및 작업방해배제청구와 관계<br/>79나2030 · 서울고등법원 · 1980-06-12
- 한정택시 운전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효력<br/>90구6820 · 서울고등법원 · 1990-12-14
- 2008누217912008누21791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2009허29202009허2920 · 특허법원 · 2009-12-10
- 2017가합1047852017가합104785 · 대전지방법원 · 2020-12-10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8호가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br/>98구18670 · 서울행정법원 · 1998-12-04
- 2007나1017162007나101716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진천군 소재 버스운송업체가 청주시내버스업체와 노선 연장에 관하여 상호간 합의 및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진천-청주 간을 운행하던 중, 청주시장이 청주시내 무료 환승 제도를 실시하자, 청주시내 구간에서 승객들의 무료 환승을 허용한 후 무료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업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285 · 청주지방법원 · 2010-02-04
- 2017누243562017누24356 · 부산고등법원 · 2018-09-19
- 갱내 전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br/>73나2361 · 서울고등법원 · 1974-06-27
- 2016가합1096882016가합1096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17
-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후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하야여야 하는지 여부<br/>75노478 · 서울고등법원 · 1975-07-11
-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적격<br/>67구1 · 광주고등법원 · 1967-04-04
- 2005나20332005나2033 · 대전고등법원 · 2006-11-29
- 2012재나992012재나99 · 서울고등법원 · 2013-01-25
- 2007누321692007누32169 · 서울고등법원 · 2008-04-24
- 2020가단2580072020가단258007 · 인천지방법원 · 2021-03-18
- 2003누231432003누23143 · 서울고등법원 · 2004-11-26
- 2006구합96342006구합9634 · 서울행정법원 · 2006-08-18
- 항고의 추완신청이 이유있는 사례<br/>69나2311 · 서울고등법원 · 1971-03-26
-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br/>66나894 · 대구고등법원 · 1967-06-30
-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br/>69나2956 · 서울고등법원 · 1970-05-21
- 2016나533782016나53378 · 춘천지방법원 · 2017-06-28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배우자의 범위<br/>86구1565 · 서울고등법원 · 1987-10-13
- 2009나106692009나10669 · 부산고등법원 · 2010-01-13
- <br/>1. 피재자가 외국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br/><br/><br/>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br/><br/>93구16774 · 서울고등법원 · 1993-11-26
-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있는지 여부<br/>72나2456 · 서울고등법원 · 1973-06-22
- 2008누191252008누19125 · 서울고등법원 · 2008-12-30
- [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0도2680 · 대법원 · 2010-05-27
- 2010가소51738772010가소5173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8
-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이를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은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br/>[4] 휴대전화용 야구게임물을 제작함에 있어 각 구단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br/>[5]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게임물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공급 및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5가합804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19
- 2005나56982005나5698 · 대전고등법원 · 2006-04-20
- 2005나1123232005나112323 · 서울고등법원 · 2006-08-16
- 급부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br/>74나25 · 대구고등법원 · 1976-04-08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br/>2023재고단3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3-04-18
- 2008가단132372008가단13237 · 춘천지방법원 · 2009-03-27
- 2011가합47362011가합47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9
- 가.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가동연한<br/>나.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에게 법규에 의한 급료이외에 실비조로 지급되는 금액까지 장래수입산정을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급)<br/>다.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기대수입손해를 취업의 개연성이 있는 직장에서의 예상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에 예상퇴직금을 인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급)<br/>86나4108 · 서울고등법원 · 1987-04-30
- 2018누524802018누52480 · 서울고등법원 · 2018-12-20
- 2016나148412016나14841 · 대전고등법원 · 2017-04-19
- [1]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들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옹벽의 축조는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3428 · 수원지방법원 · 2012-05-04
- 2008나405562008나405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1
- 2020고합72020고합7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1-02-04
- 2005가합53992005가합539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7-06-22
- 2014누109412014누10941 · 대전고등법원 · 2014-10-02
- 철도건널목설치의 하자와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4나650 · 대구고등법원 · 1984-10-18
- 중복제소라고 볼 수 없는 사례<br/>67나3092 · 서울고등법원 · 1969-03-07
- 2008나256112008나25611 · 서울고등법원 · 2009-04-09
- 2009나12662009나1266 · 부산지방법원 · 2009-08-13
- 2016누106722016누10672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7-05-24
- [1]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 범위 및 면책의 효력발생시기<br/>[2] 피담보채무의 특정이 없는 포괄근저당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이를 말소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담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담보 상실 당시의 담보가치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br/>2004나3147 · 울산지방법원 · 2005-02-17
- 2017노40272017노4027 · 대구지방법원 · 2018-08-09
- 2013나20234242013나2023424 · 서울고등법원 · 2014-05-01
- 2011누84602011누8460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도1718 · 대법원 · 2022-10-27
- 2022나20054352022나2005435 · 서울고등법원 · 2023-06-15
- 2019고단44342019고단44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20
-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당해 범죄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br/>91고단243 · 마산지방법원 · 1991-03-05
- 2018나20119382018나2011938 · 서울고등법원 · 2018-09-21
-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가 보안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의 전기사업법상의 보안책임이나 민법상의 공작물책임의 소재<br/>82나3100 · 서울고등법원 · 1983-04-06
- 구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한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br/>95수37 · 서울고등법원 · 1995-12-07
- 합필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그 회복등기청구의 당부<br/>74나390 · 대구고등법원 · 1975-04-10
- 자기앞수표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br/>87나589 · 대구지방법원 · 1988-02-24
- 2022누136552022누13655 · 대전고등법원 · 2023-09-07
- 2004나93272004나9327 · 대전고등법원 · 2005-12-23
- 2021가단160052021가단16005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2-01-25
- 2005노10652005노1065 · 울산지방법원 · 2006-02-03
-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br/>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br/>97구10964 · 대구고등법원 · 1999-04-30
- 폭행과 긴급피난의 관계<br/>87노787 · 대구고등법원 · 1987-09-16
- 2015누506362015누50636 · 서울고등법원 · 2016-01-19
- 2009고정16182009고정16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30
-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상실의 위험을 초래한 임차인의 보관의무 위반이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76나363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2003나261212003나26121 · 서울고등법원 · 2005-10-19
-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외국인저서를 번역한 자의 저작권법상의 권리<br/>74나1938 · 서울고등법원 · 1975-06-13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br/>95가합36881 · 서울지방법원 · 1996-08-01
- 2015가합402842015가합4028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7-12-22
- <br/>사안이 단순하여 그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추계과세의 당부<br/>87구1244 · 서울고등법원 · 1988-03-11
- 약사법에 위배된 의약품거래행위의 효력<br/>4294민상12 · 광주고등법원 · 1962-02-28
- 2003누222492003누22249 · 서울고등법원 · 2004-11-10
- 2014노10712014노10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09
- 2006노2362006노23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4-20
- 현물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른바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2511 · 서울행정법원 · 2009-01-20
-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교단체의 성립요건<br/>71나347 · 대구고등법원 · 1971-12-22
- 소송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공증인의 인증있는 위임장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의 효력<br/>74나1615 · 서울고등법원 · 1975-07-11
- 유부녀와의 상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긍정)<br/>86구1375 · 서울고등법원 · 1987-10-28
-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br/> [2]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착오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의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보다도 더 많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한 사례<br/>99나59862 · 서울지방법원 · 2000-06-07
- 외국에서 형의 일부를 집행받은 것이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0노509 · 서울고등법원 · 1980-07-10
- 2016나1038192016나103819 · 대전지방법원 · 2017-12-07
- 사업자가 개인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가 인정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br/>85구6 · 대구고등법원 · 1985-11-27
- 반대차선차량의 중앙선침범과 운전사의 주의의무 유무<br/>81나1300 · 서울고등법원 · 1981-09-02
- 2005나34192005나3419 · 광주고등법원 · 2005-06-24
- 2011가합1226832011가합1226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06
- 2022누708122022누70812 · 서울고등법원 · 2024-01-25
-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서에 기한 각 의사표시의 효력(무효)<br/>98드84446 · 서울가정법원 · 2000-06-28
- 2021노11402021노114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2-15
- 2020나23472020나2347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1-14
-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乙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甲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丁 유한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이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丁 회사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23534 · 대구고등법원 · 2017-11-24
- 2012나340012012나34001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2015나20600072015나2060007 · 서울고등법원 · 2016-04-07
-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선거구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서거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되는지 여부(소극)<br/>91노1079 · 광주고등법원 · 1992-05-29
-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법률 제2938호)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감면방법 <br/>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의 인정례 <br/>84구1038 · 서울고등법원 · 1986-02-28
- 2010구합20022010구합2002 · 전주지방법원 · 2011-05-17
-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선전벽보 등에 게재한 행위가 당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br/>91수1 · 부산고등법원 · 1991-12-06
- 2005나3122005나312 · 부산고등법원 · 2005-12-21
- 2020가합4078992020가합40789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2-10-18
- 2005노24502005노2450 · 서울고등법원 · 2006-07-07
- 2017나615532017나61553 · 수원지방법원 · 2017-08-24
- 2019구합69982019구합6998 · 울산지방법원 · 2020-07-16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었으나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6구합184 · 전주지방법원 · 2006-07-06
- [1] 토지의 소유권자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경우,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로서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甲 회사가 각 토지에 도로를 유지·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위, 각 토지의 통행로 등으로서의 효용성이나 위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는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영구히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甲 회사의 특정승계인인 乙 등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乙 등은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설령 오피스텔 입주민 등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乙 등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거나 오피스텔 입주민 등으로서도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가합862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1
- 2008노43932008노4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26
- 2022구합875282022구합87528 · 서울행정법원 · 2024-01-23
- 2006누235882006누23588 · 서울고등법원 · 2007-04-27
- [1]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br/>2003허3938 · 특허법원 · 2003-12-29
- 2007노7922007노792 · 수원지방법원 · 2007-04-19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 책임인가의 여부<br/>72나186 · 서울고등법원 · 1973-08-24
- 선박의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함에 있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조합이 양도담보권설정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나2595 · 울산지방법원 · 2004-12-02
- 하나의 교회가 2개 이상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종전 교회 소유의 재산에 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br/>92가합980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3-25
- <br/>[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br/><br/><br/>[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지 여부(적극)<br/><br/><br/>[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04카합975 · 울산지방법원 · 2005-02-03
- 2007가합534762007가합534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2-15
- 2011노6182011노61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9-08
- 시효를 중단시킨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br/>84구52 · 광주고등법원 · 1984-11-20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br/>66노50 · 광주고등법원 · 1966-05-12
- 가.채권자의 권리행사태만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사유가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br/>나. 이행불능시 소송계류중인 매매목적물의 시가평가방법<br/>84나2878 · 서울고등법원 · 1985-09-18
- 2007구합3822007구합382 · 광주지방법원 · 2007-11-08
- 2011구합12492011구합1249 · 인천지방법원 · 2011-09-29
- 2013가단444582013가단444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8-08
- 2019노16402019노164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2-13
- [1] 폭행과 사망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한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적극)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br/>[2] 함께 술을 마시던 만취 상태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3]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08고합783 · 대구지방법원 · 2008-12-17
- 시장번영회 이사중의 한사람이 시장건축 공사도급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상법 제630조 소정의 독직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br/>83노1433 · 부산지방법원 · 1984-03-08
-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실시된 피의자심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이러한 피의자심문의 결과 이루어진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 이때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경우,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br/>[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사선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가 통지되지 않은 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진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부적법한 피의자심문의 결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고,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 즉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노1617 · 서울고등법원 · 2018-11-27
-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br/> [2]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2019도15117 · 대법원 · 2020-03-12
- [1]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br/>[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br/>99가소314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군법원 · 1999-11-09
- 2020노29282020노29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3
- 2018나2512018나251 · 울산지방법원 · 2018-08-30
- 조합지분양도의 효과<br/>4291민공338 · 서울고등법원 · 1959-02-17
- 2010누15922010누1592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2012나870052012나87005 · 서울고등법원 · 2013-05-08
- [1] 지방세감면규정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이 개별 부동산의 양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의 취지 및 그 지방세면제요건인 '부채의 상환'에 채무의 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1누13333 · 서울고등법원 · 2002-09-12
- 2012누34932012누3493 · 서울고등법원 · 2012-09-05
- 2010나34132010나3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1
- [1] 약사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 [2]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의 개설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복약지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22도4108 · 대법원 · 2022-06-30
- 2014누628612014누62861 · 서울고등법원 · 2015-07-08
- 2009누174232009누17423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2011허97402011허9740 · 특허법원 · 2012-02-24
- 2016가단51444712016가단5144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22
- [1]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br/>[2]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09도1856 · 대법원 · 2010-06-24
- 정원을 초과하여 승용차에 승차한 경우 승차인의 과실유무<br/>80나780 · 서울고등법원 · 1980-07-02
- 무장간첩을 수색하는 긴박한 상황하에서 잠복근무중인 사병이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 사격을 가한 경우 과실이 없다고 인정 된 사례<br/>67나2081 · 서울고등법원 · 1968-12-18
-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br/>69나583 · 대구고등법원 · 1970-10-27
- 2010누210462010누21046 · 서울고등법원 · 2011-04-19
- 2009노33062009노3306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이미 토지거래허가처분을 받은 계약의 매수인이 아닌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종전의 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18802 · 서울행정법원 · 2007-11-06
- 가. 부동산을 2중으로 양도하고 그 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다른 1인에 대한 이행불능 여부<br/>나.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의 시기<br/>71나95 · 광주고등법원 · 1974-10-11
- 공용폐지된 잡종재산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점유취득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는데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62나298 · 서울고등법원 · 1963-04-16
-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생존여명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소요될 치료비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불법행위당시의 현가로 산출하여 인정한 사례<br/>74나651 · 대구고등법원 · 1976-02-10
- 친목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 각자 5,000원 내지 15,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2점당 5백 원짜리 속칭 고스톱 화투놀이를 한 것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br/>93노122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7-08
- [1]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의 의미 <br/>[2]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공천과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적 조항인지 여부(소극) <br/>[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과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소극)<br/>[5]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쟁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만으로는 ‘위 경쟁후보자가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넘어서서, ‘위 경쟁후보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고합785 · 대구지방법원 · 2007-04-18
- 2009누298082009누29808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가집행으로 인한 원상회복, 손해배상책임의 성질<br/>72나2259 · 서울고등법원 · 1973-06-01
- 감금기간 중에 있었던 폭행을 범죄사실로 하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감금기간 중의 중감금치상 및 강요의 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br/>2003고합1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01
- <br/>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고, 위 학위수여거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5구합1157 · 전주지방법원 · 2025-12-18
- <br/>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br/><br/>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br/>2024도10141 · 대법원 · 2024-12-12
- 2017가합5604232017가합560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13
- 2012누214152012누21415 · 서울고등법원 · 2013-06-05
- 2015누313072015누31307 · 서울고등법원 · 2016-05-11
- 2013노17232013노172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1-09
-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br/>[2]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큰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은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도,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2006가합1598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9-25
- 2019나102222019나10222 · 대전고등법원 · 2019-04-19
- [1]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br/>[2]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그 인하의 절차 및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칙과 각 고시들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2구합24178 · 서울행정법원 · 2003-05-15
- 2019나197082019나19708 · 수원고등법원 · 2021-04-08
- 1.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의 유효추정 여부<br/>2. 새마을금고가 사무실을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새마을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인지 여부(소극) <br/>82나3143 · 서울고등법원 · 1983-12-21
-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乙 및 군부대 소속 丙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丙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4고단770 · 전주지방법원 · 2018-03-08
- 2015누65132015누6513 · 광주고등법원 · 2016-08-18
-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6고정1777 · 수원지방법원 · 2007-01-30
- 2009누310162009누31016 · 서울고등법원 · 2011-09-20
- 2014구합22672014구합2267 · 인천지방법원 · 2014-12-04
- 2018노662018노66 · 창원지방법원 · 2018-04-26
- 2008누22712008누2271 · 서울고등법원 · 2008-06-12
- 2019나20351912019나2035191 · 서울고등법원 · 2021-01-26
- 2016가합1019772016가합10197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29
- 대학생인 피고인들이 총장 아닌 다른 사람을 총장으로 내세워 이에 호응한 학생들로부터 등록금명목의 돈을 걷어 보관중, 이에 대한 총장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와 횡령죄의 성부<br/>90노4285 · 서울고등법원 · 1991-04-02
- 2006가합137022006가합1370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2-15
- 1. 관광숙박업등록 실효통보의 성질<br/>2. 관광숙박업등록 유효기간의 경과와 소의 이익<br/>80구16 · 대구고등법원 · 1980-07-08
- 한국관세사회 회칙 중 관세사 사무직원의 채용 범위 제한 규정이 관세사 상호간의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br/>96구7030 · 서울고등법원 · 1997-01-09
-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br/>2014도7976 · 대법원 · 2014-12-11
- 2018가합218582018가합21858 · 울산지방법원 · 2019-01-24
- <br/>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거나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24도15182 · 대법원 · 2025-09-11
- 71구7371구73 · 대구고등법원 · 1972-09-06
- 국회의원 임기종료 후의 국회의원 비서관의 수입산정<br/>83가합55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15
- [1] 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의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 각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징계행위는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고단1010 · 인천지방법원 · 2009-04-23
- 점유물의 반환없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br/>75나706 · 대구고등법원 · 1976-10-29
- 甲이 교육부장관에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83061 · 서울행정법원 ·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