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271서울고등법원 2심2008-06-12 선고검수완료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2271 행정 사건(2008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2명이 있었으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 원고는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을 했다.
- 피고(세무서)가 망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1억 7,923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에서 원고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상속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의미다.
- 원고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 상속재산 가액은 적극재산(예: 아파트)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금액인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가치와 부채 규모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 과세관청(피고)이 상속재산 가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 따라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세무서가 상속재산 가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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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망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구합604 판결
【변론종결】2008. 5.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6. 15. 망소외 1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9,23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전혀 없으므로 망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의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이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원고, 자녀인소외 2,3이 있었는데, 원고는 한정승인을 하였고소외 2,3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적극재산으로는 시흥시 대야동(이하 생략)이 유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얼마인지(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2008. 1. 1. 기준 공시가격은 340,000,000원이다),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부채가 얼마인지(갑 제17,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여,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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