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22249서울고등법원 2심2004-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8년 동생에게 1997년 설립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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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6월 동생에게 1997년 설립된 존속회사의 주식을 증여했다.
- 피고는 존속회사가 1972년 사업을 시작한 소멸회사를 합병한 점을 들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대손충당금과 보유 주식 평가 방법 등에서도 피고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봐야 하며, 존속회사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대손충당금 일부를 부채에서 차감하고,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생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를 두고 피고가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존속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하며, 일부 평가방법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부과세액 중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조직과 법적 성격이 달라 별개의 법인으로 봐야 하며,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 존속회사는 1997년 7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증여일인 1998년 6월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한다.
- 조세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손충당금 중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부분만 부채에서 차감해야 하며,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 보유한 상장주식은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 위 판단에 따라 증여세 부과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를 별개로 보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존속회사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손충당금과 보유 주식 평가 방법에서 피고의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고 봐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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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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