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62861서울고등법원 2심2015-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3자인 드림과 세븐에게 신주 90,0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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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1월에 제3자인 드림과 세븐에게 신주 90,0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했다.
  • 세무 당국은 이를 특수관계 주주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 변경 통지와 원천징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와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3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이익 분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고 상법에 따라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주인수권 포기 없이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점을 인정했다.
  •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신주인수권 포기나 시가 초과 인수만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드림과 세븐은 기존 주주가 아니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 분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관련 법원의 판례와도 일치하는 해석을 따랐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제3자에게 신주를 싸게 발행했지만, 법원은 상법에 따른 직접 배정으로 보고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신주인수권 포기 없이 이루어진 제3자 배정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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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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