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52480서울고등법원 2심2018-12-20 선고검수완료
축사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신청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분할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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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림지역에 있는 4필지 토지(합계 11,284㎡)를 매입하여 축사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 원고는 이 중 3,827㎡를 제외한 7,457㎡만을 대지면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9월, 농지법 위반 토지분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피고의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축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농지법 위반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취소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비,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농지법 위반 등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허가를 신뢰하여 토지 매입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상당한 재산적 투자를 했으므로, 허가의 존속을 기대할 정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 피고가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취소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위법한 허가를 취소할 때에도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국민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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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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