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1071서울남부지방법원 3심2015-0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회사의 ERP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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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회사의 ERP 프로그램을 복제함.
- 이 복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소외 2 회사에서 ERP 프로그램을 개발함.
- 피해자 회사는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퇴사 시 회사에 프로그램과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음.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소외 2 회사의 ERP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회사의 ERP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회사의 ERP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지,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다른 회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의 ERP 프로그램과 사용자 매뉴얼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됨.
- 피고인들은 퇴사 시 회사에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들은 퇴사 후 공소외 2 회사에서 ERP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파일과 매뉴얼을 사용함.
-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회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퇴사하면서 회사의 ERP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ERP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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