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신고 없이 옹벽을 축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주식회사는 OO지역에 있는 대지에 일반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창고, 연구시설 3개동(연면적 3,312.51㎡)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물 신축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 대행자로부터 C동 보강토 옹벽의 높이를 낮게 축조하여 지하층이 건폐율 초과로 지상 1층으로 건축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이에 피고인 2는 2010년 4월 22일경부터 5월 5일경까지 C동 좌측면 대지경계선에서 약 2m 앞에 조경석을 쌓고 각재로 틀을 짜 합판으로 덮고 잔디떼를 붙여 길이 약 9m, 높이 약 2.4m의 옹벽을 축조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관할 행정관청에 이 옹벽 축조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1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고 없이 옹벽을 축조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옹벽이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옹벽이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만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건축허가나 신고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 옹벽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5항(인허가의제조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제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작물만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함께 축조된 옹벽은 별도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건축허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만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공작물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옹벽의 축조는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