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노4027대구지방법원 2심2018-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며 재심대상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재범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 이번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심 절차와 집행유예 기간 계산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뒤, 원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은 이전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나,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전 집행유예 실효가 취소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다.
- 재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재심 절차와 법리 검토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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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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