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236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6-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야간에 다세대주택 각 세대 출입문을 열어보며 침입을 시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노236 절도 사건(2006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2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의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감.
- 피고인은 각 세대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 열려 있는 집을 찾으려 했음.
- 출입문이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하고 재물을 훔치려던 시도는 실패함.
-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함.
- 검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범행 대상을 살피는 단계에 불과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1월 2일 새벽 서울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각 세대 출입문을 열어보며 재물을 훔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실패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실행의 시작인지 단순한 범행 대상 탐색인지였으며, 법원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도구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만 했음.
-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범행 대상을 살피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봄.
- 범죄 실행의 시작은 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사용해 강제로 침입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검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도구를 사용해 창문을 따는 등 구체적 침입 시도가 있었던 경우로,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 단계에 머물러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문을 열어보며 침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절도 범행을 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히 범행 대상을 살피는 단계로 보고 범죄 실행의 시작으로 보지 않아 무죄를 인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홍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6고단18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비교적 출입이 용이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각 세대의 출입문을 열어보고 잠겨있지 않은 집만을 골라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2. 0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2동(지번 생략)에 있는(건물명 생략)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건물 전체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물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공소외 1이 거주하는 그곳 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우선 절취의 목적으로 단순히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범행방법에 관하여 일관하여 “주변 빌라 10여개소를 돌아다니면서 한집 한집 손으로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여 들어가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소지하였다는 흔적은 없다(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집만을 골라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출입문이 잠겨 있어도 이를 부순다든지 강제로 열려는 의도하에 출입문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열려진 집에 대하여 범행을 하기 위하여 아무런 도구 없이 단순히 손으로 출입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것에 그쳤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이집, 저집 기웃거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에 그친 것만으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법 조항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며, 주거침입의 범의로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범행대상의 물색행위로서 예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건물 101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는데 문이 잠겨있자 그 옆의 102호, 2층의 201호, 202호, 3층의 301호, 302호, 옆 건물의 주택 1층에 이르러 똑같이 출입문을 당겨보았는데 모두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하였고, 위 주택 2층의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유죄부분과 같이 절취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즉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보아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면 이는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의 잠긴 창문을 따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뒤 다시 인근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손전등으로 창문을 비추며 이를 열기 위해 시도하다가 아파트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실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문성관 이승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