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윤남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9.5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8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20.8·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290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12.5%
다른 판사 평균
11.4%
집행유예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12.5%
다른 판사 평균
14.2%
벌금
↑ 1.6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5.7%
실형
↓ 21% 수준만 받음
이 판사
12.5%
다른 판사 평균
58.7%*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6개월·다른 평균: 1년 8개월↓ 약 2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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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5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1건 (5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6%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성범죄1건-1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벌금2(25%)무죄1(13%)기각3(38%)
2007노318·서울동부지방법원·2007-07-05·배임
회사 대표가 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업무 관련 자료를 검색함
무죄
무죄
2007노275·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2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소변을 보고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힘
기각
기각
2007노162·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31·성범죄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6노8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11-09·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팔과 목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712·서울동부지방법원·2006-10-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인증 없이 전기보온기를 제조하고 판매함
기각
기각
2006노601·서울동부지방법원·2006-10-12·도박·사행행위
피고인들이 1시간당 이용금액 90,000원을 초과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5노1229·서울동부지방법원·2006-06-29·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을 개인 승용차 구입비와 개인 저서 출판비, 보좌진 퇴직 위로금 등으로 지출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06노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0·절도
피고인이 야간에 다세대주택 각 세대 출입문을 열어보며 침입을 시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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