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06노712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6-10-19 선고검수완료
안전인증 없이 전기보온기를 제조하고 판매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노71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0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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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9월 3일부터 2005년 3월 16일까지 피고인 2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보온기를 제조하고 판매함
- 이 과정에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보온기 모델을 3회에 걸쳐 제조 및 판매함
- 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부과되어 확정됨
- 검사가 이 약식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보온기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이미 단일한 범죄로 처벌된 것으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인증 없이 전기보온기를 제조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로 봄
-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그 효력이 미침
- 검사의 항소 이유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보온기를 제조·판매한 행위는 단일한 범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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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은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6고정53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2. 9. 3.경부터 2005. 3. 16.경까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였다는 내용의 전기용품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기보온기 등 주방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피고인 1은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들이 위 약식명령에 적시된 범행기간 내에 3회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문성관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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