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27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7-06-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소변을 보고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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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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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3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 앞에 소변을 봄
  •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서 약간 찌그러뜨림
  •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나중에 신고를 철회함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
  • 경찰이 차량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소변을 보고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했는지와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차량 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했어도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직접 차량 문짝이 찌그러진 사실과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찼다는 점을 인정함
  •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차량 손상 사진을 증거로 제출함
  •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했지만, 차량 손상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 신고 철회서 내용은 신뢰하지 않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심신장애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소변을 보고 문짝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혔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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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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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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