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04785대전지방법원 1심2020-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26,000,000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328,000,000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식 배당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피고 오코스모스에 26,000,000원을 투자했다.
  •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28,000,000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였다.
  • 원고는 피고 오코스모스와 여러 투자협정약정서를 체결하며 주식 배당과 현금 지급을 약속받았다.
  • 원고는 피고 2에게 328,000,000원의 현금배당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오코스모스의 매출 발생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투자금과 배당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와 피고 2에게 투자금과 주식 배당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측 매출 발생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투자협정에 따른 배당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오코스모스 간 투자협정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되나, 매출 발생이 배당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가 주장한 매출 증거(유통점주들의 선급금 등)는 피고 오코스모스의 매출로 볼 수 없었다.
  • 피고 2와 체결한 투자유치약정서도 매출 발생 시에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매출 발생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배당금이나 주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일부 약정서의 경우 작성 경위나 금액, 주식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매출 발생 증거가 부족해 배당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