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구52광주고등법원 1심1984-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7년도 소득세에 대해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구52 행정 사건(198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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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해, 1981년 12월 피고가 원고에게 처음으로 세금 부과 통지를 했다.
  • 그 후 1983년 8월, 피고는 이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1983년 8월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1983년 4월에 완성되었다며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예비적으로 과세처분 취소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들어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과세처분이 시효 중단 효과를 가진 납세고지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된 점을 인정해 예비적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1977년도 소득세에 대해 1983년에 과세처분을 했는데, 원고는 시효가 끝난 후라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와 과세처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효 중단이 인정돼 무효 확인 청구는 필요 없고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 피고가 1981년 12월에 납세고지한 과세처분이 있었기에 시효는 그때부터 중단됐다.
  • 이후 이 과세처분이 1983년에 취소됐지만, 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된다.
  • 1983년 8월의 재처분은 시효 중단 기간 내에 이뤄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원고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점도 무효 확인 청구에 이익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로 인해 멈출 수 있으며, 과세처분이 취소돼도 시효 중단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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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효를 중단시킨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원 고】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주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된청구 피고가 198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1,175,104원 및 방위세 5,513,49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3. 8. 23. 원고에 대하여 1977년도 귀속분 청구취지기재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된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1977년도 귀속분의 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1978. 4. 30.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해 5. 1.에 기산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1983. 4. 30.로서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것인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3. 8.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납세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3. 8. 24. 피고에게 청구취지기재세 합계금 26,688,601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같이 납부한 조세의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위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이나 이 사건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된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위와 같이 주된 청구가 이유없다 하더라도 이 과세처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징수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피고가 권한없이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8조 제1항에는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납세고지를 규정하고제2항에는 고지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1977년도 귀속 소득금액신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3호) 제8조,제100조,제107조,제116조,부칙 제7조 등에 의한 1977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78. 4. 30.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해 5.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같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각 부가가치세 갱정결의서), 같은 제3호증의 1(소득세추가결정결의서), 2(납부세액증명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1. 12. 18. 원고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18조,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납세고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 8. 23. 당초 과세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78. 5. 1.부터 진행된 소멸시효는 당초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로써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에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당초 과세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간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예비적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주된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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