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7년도 소득세에 대해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구52 행정 사건(198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해, 1981년 12월 피고가 원고에게 처음으로 세금 부과 통지를 했다.
- 그 후 1983년 8월, 피고는 이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1983년 8월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1983년 4월에 완성되었다며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예비적으로 과세처분 취소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들어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과세처분이 시효 중단 효과를 가진 납세고지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된 점을 인정해 예비적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1977년도 소득세에 대해 1983년에 과세처분을 했는데, 원고는 시효가 끝난 후라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와 과세처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효 중단이 인정돼 무효 확인 청구는 필요 없고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 피고가 1981년 12월에 납세고지한 과세처분이 있었기에 시효는 그때부터 중단됐다.
- 이후 이 과세처분이 1983년에 취소됐지만, 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된다.
- 1983년 8월의 재처분은 시효 중단 기간 내에 이뤄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원고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점도 무효 확인 청구에 이익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로 인해 멈출 수 있으며, 과세처분이 취소돼도 시효 중단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효를 중단시킨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