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7 / 135
전체 26,841건
- 2023구단679752023구단67975 · 서울행정법원 · 2024-09-04
- 2020나280702020나2807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1-18
- 2011구합2152011구합215 · 울산지방법원 · 2011-10-19
- 2018로342018로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6-01
- 2010노26302010노26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2
-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br/>85나826 · 대구지방법원 · 1986-07-30
-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0나2020584 · 서울고등법원 · 2021-03-24
-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br/>[2] 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의 정도<br/>[3] 대학교 총장이 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 임명한 교수를 임기 만료 전에 그 보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관, 직제규정 등에서 보직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직임명권자인 총장이 그 재량에 의하여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보고, 그 보직해임에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8카합104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0
-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br/>94가합22531 · 수원지방법원 · 1995-05-04
- 2011노14522011노1452 · 인천지방법원 · 2011-09-16
- 2023나20148942023나2014894 · 서울고등법원 · 2023-09-20
- 2010누75522010누7552 · 서울고등법원 · 2010-08-25
- 국고수표 발행이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것일 때 그 국고수표의 효력<br/>66나3178 · 서울고등법원 · 1967-05-26
- 2008나196662008나19666 · 수원지방법원 · 2009-09-24
- 2017누450962017누45096 · 서울고등법원 · 2017-07-20
- 2004허75552004허7555 · 특허법원 · 2005-08-26
- 2020노702020노70 · 수원고등법원 · 2021-12-23
- 2012구합241392012구합24139 · 서울행정법원 · 2013-03-08
- 구민법 당시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br/>67나2811 · 서울고등법원 · 1968-05-22
- 2014고단14212014고단142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08-18
- <br/>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완성되는 시점(=확정판결 후 최종 범죄행위 시점)<br/><br/> [3]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br/>2025도14142 · 대법원 · 2026-01-15
-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점포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br/>2005나17792 · 부산고등법원 · 2006-08-25
-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br/>81구694 · 서울고등법원 · 1982-04-20
- 甲 등이 乙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뒤 지시에 따라 乙 회사 등과 업무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가 甲 등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한 뒤 신규채용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였고 이에 甲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또는 파견만료일로부터 신규채용일까지 미산정된 호봉의 추가 승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丙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 丙 회사와 파견근로자 甲 등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고용의제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br/>2011가합15294 · 광주지방법원 · 2012-06-29
- 2006누288732006누28873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2003구합116982003구합11698 · 서울행정법원 · 2004-02-10
-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노590 · 서울고등법원 · 2019-07-11
- 2012나395132012나39513 · 수원지방법원 · 2013-10-16
- 교회가 그 소유의 수양관 건물을 그 교회 신도뿐 아니라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도 이용하게 하였으나, 다른 교회 신도들의 이용횟수, 이용료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교회가 그 수양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구합2401 · 춘천지방법원 · 2004-06-10
- 경매와 채무자와 담보책임<br/>79나1664 · 서울고등법원 · 1980-01-21
- [1]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br/>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및 직원월례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취업규칙의 효력(무효)<br/>97가합64767 · 서울지방법원 · 1998-06-12
- 2016카담14802016카담14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2-12
- 2015나26392015나2639 · 청주지방법원 · 2017-09-01
- 행정기관의 건축물관리대장발급의무 및 위 발급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br/>89구7476 · 서울고등법원 · 1990-04-26
-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가합5560 · 수원지방법원 · 1994-04-26
- 2016구합592182016구합59218 · 서울행정법원 · 2016-12-22
- ‘채밀기’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후 확인대상고안과 비교한 결과, 양 고안은 자동정렬수단의 기본적인 구성과 방식이 전혀 달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1042 · 특허법원 · 2005-12-02
-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br/>86가합64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4-23
- 81구61281구612 · 서울고등법원 · 1982-05-06
- 2004누237062004누23706 · 서울고등법원 · 2005-05-24
- 2006누61012006누6101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2019카합103722019카합1037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11-01
-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br/>4285행2 · 광주고등법원 · 1953-10-08
- 2009노48352009노4835 · 수원지방법원 · 2009-12-08
-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상해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고합63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4-04
-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3가단30112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4-03-10
- 2009고정26792009고정2679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02-18
-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당초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재처분의 효력범위<br/>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br/>99구12860 · 서울행정법원 · 1999-12-24
-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16노792 · 춘천지방법원 · 2017-06-14
- 2017누393502017누39350 · 서울고등법원 · 2017-06-14
- 2010누122712010누12271 · 서울고등법원 · 2011-02-16
- 2012나34122012나3412 · 춘천지방법원 · 2013-01-25
- 2010누322372010누32237 · 서울고등법원 · 2011-04-20
- 2021노20062021노2006 · 서울고등법원 · 2022-03-10
- 부검소견에 따른 사망시간 추정, 현장 상황 등의 여러 정황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들고 달리 유죄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노540 · 서울고등법원 · 1996-06-26
-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br/>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방법<br/> [3]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甲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22도9676 · 대법원 · 2025-06-05
-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임의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당초의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70구72 · 대구고등법원 · 1971-11-17
- [1]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정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br/>[2]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br/>2005가합124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8-22
-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74노85 · 서울고등법원 · 1975-06-19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br/>89구14429 · 서울고등법원 · 1990-04-18
- 2003나566242003나566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27
- 2015나20064302015나2006430 · 서울고등법원 · 2015-11-11
-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4541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07-23
- [1] 혼인신고 당시에 이혼가능성을 예견하거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당연히 가장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8노170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2-19
- 2010누18732010누1873 · 부산고등법원 · 2010-07-14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br/>2022도11083 · 대법원 · 2025-01-09
- 2013누142782013누14278 · 서울고등법원 · 2013-11-29
-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8642 · 서울행정법원 · 2011-09-29
- 2017나20602472017나2060247 · 서울고등법원 · 2018-07-19
- 2012나624022012나62402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15가단53217762015가단53217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0
- 불제소특약 위반하여 제기된 소<br/>79나963 · 대구고등법원 · 1980-02-14
- 甲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2년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재심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7859 · 광주지방법원 · 2017-07-21
-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br/>85가합4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5-16
- 2006나946372006나94637 · 서울고등법원 · 2007-12-14
-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br/>2015브30044 · 서울가정법원 · 2016-02-04
- 어로작업 중간에 선상에서 휴식 취침중 원인불명을 사망한 경우,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예<br/>87가합280 · 광주지방법원 · 1988-06-30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br/>2004도6483 · 대법원 · 2004-12-23
- 2016가소2382016가소238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16-09-21
- 2017가합169572017가합169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1
- 2009나160172009나16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8
- 2012구합47602012구합4760 · 서울행정법원 · 2012-08-17
- 2004라412004라41 · 부산고등법원 · 2004-11-29
- 2007누333842007누33384 · 서울고등법원 · 2008-05-29
- 2011고합1162011고합1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1-11
- 2017구합687072017구합68707 · 서울행정법원 · 2018-04-27
- 2010노43232010노4323 · 대구지방법원 · 2011-06-09
- 농지소재지 관서인 군수의 농지매매 증명이 적법한 사례<br/>73나210 · 서울고등법원 · 1973-10-16
- 2007고합722007고합7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7-09-21
- 2004누223382004누22338 · 서울고등법원 · 2006-05-12
- 2017나566582017나566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16
- 2007누23552007누2355 · 대전고등법원 · 2009-02-12
- 확정일자있는 지명채권양도의 통지서의 작성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나3289 · 서울고등법원 · 1986-02-26
- 사실상 재혼한 여자가 전부와의 간에 출생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는지 여부<br/>70나1208 · 서울고등법원 · 1971-04-14
- 공소시효가 완성된 죄에 대한 무고와국가보안법 10조의 무고죄의 성립 여부<br/>71노755 · 서울고등법원 · 1973-09-10
- 2013누172462013누17246 · 서울고등법원 · 2013-12-04
- 2006누20392006누2039 · 부산고등법원 · 2006-11-17
- 절도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예<br/>86노2022 · 서울고등법원 · 1986-09-30
- 2016나20768492016나2076849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2017누483542017누48354 · 서울고등법원 · 2017-09-05
- 85나145785나14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2-04
-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한 이행제공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br/>85나2351 · 서울고등법원 · 1985-11-29
- 2002누100722002누10072 · 서울고등법원 · 2003-05-13
- 무속인인 피고인이 모텔 매도 문제를 걱정하는 숙박업자 甲과 상담을 하면서,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甲이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甲 소유의 모텔이 매각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甲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528 · 수원지방법원 · 2019-05-21
- 2018브242018브24 · 수원지방법원 · 2018-12-03
- 2011나4502011나450 · 울산지방법원 · 2011-08-18
- 2011나55522011나55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2-17
- 당초의 준공기일을 합의 연장한 경우의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청구<br/>75나1 · 대구고등법원 · 1975-07-23
- 2006고정21222006고정212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12-13
- 2020가합585402020가합5854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6-29
- 2005고합12005고합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02
- 2024노11412024노1141 · 청주지방법원 · 2025-06-05
- 2006나86732006나8673 · 대구고등법원 · 2008-04-24
-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을 개시하여 빵류 이외에 커피, 주스류 등도 조리·판매해 온 사안에서,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인 커피, 녹차 등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그 부분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54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9-15
-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2구합28095 · 서울행정법원 · 2003-04-29
- 2021나780222021나78022 · 수원지방법원 · 2022-07-14
- 2014노64172014노6417 · 수원지방법원 · 2015-06-17
- 2005누155732005누15573 · 서울고등법원 · 2006-07-07
- 2015가합2069772015가합206977 · 대구지방법원 · 2016-08-25
- 2012누13052012누1305 ·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2016나20269982016나2026998 · 서울고등법원 · 2016-12-07
-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br/>[2] 정신지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2008도1994 · 대법원 · 2008-06-26
- 2021구합679782021구합67978 · 서울행정법원 · 2024-05-16
- 가. 징발에 있어서 매수결정통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가 무권리자에 행하여진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매수결정이 무효인지의 여부<br/>나. 위 경우 권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징발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br/>다. 위 경우 국가의 권리자에 대한 징발매수대금 지급의무<br/>75나567 · 대구고등법원 · 1976-02-05
- 2024고단27532024고단2753 · 성남지원 · 2025-01-16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의 취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br/>70노583 · 서울고등법원 · 1970-11-19
- 입사 당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6년간 근무한 후 고혈압, 손발저림, 발음장애 등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일반적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구9731 · 서울고등법원 · 1993-03-19
- 2017나2079952017나207995 · 의정부지방법원 · 2018-12-05
-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br/>84로2 · 마산지방법원 · 1984-07-21
- 2021노8912021노891 ·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1) 교과용도서에 대한 검인정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2) 교과용 도서의 검열제도를 규정한교육법 제157조가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br/>68구129 · 서울고등법원 · 1969-03-06
- 2017나105702017나10570 · 대전고등법원 · 2023-02-01
- 甲이 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단232254 · 인천지방법원 · 2016-04-06
- 2016노3862016노386 · 대구고등법원 · 2017-02-03
- 甲이 乙로부터 임야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법당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甲에게 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으로 甲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하여 甲에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894 · 청주지방법원 · 2019-05-16
-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의 의미<br/>72구92 · 서울고등법원 · 1974-04-10
- 2011구합60532011구합6053 · 인천지방법원 · 2014-10-16
- 2023가합1006292023가합100629 · 창원지방법원 · 2024-05-23
- (1) 육군 차량재생창 소속 10톤 트럭터 운전수가 그 트럭터에 연결된 트레라에 기술공원을 태운 경우의 주의의무<br/>(2) 위 트레라에 탄 기술공원들의 과실<br/>68나1658 · 서울고등법원 · 1968-10-30
- 2019나444482019나444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4
- 2011나756782011나75678 · 서울고등법원 · 2012-04-04
-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5드20304 · 서울가정법원 · 1996-05-09
- 2008나49202008나4920 · 춘천지방법원 · 2010-02-12
- 2004누193182004누19318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2011고합1902011고합1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7-15
- 2011나72862011나72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9-30
- 2006가합223692006가합22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8
- 판결주문상의 "별지도면 '가'부분방"을 "별지도면 '가'부분"(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을 2홉 중 별지도면 '가'부분)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br/>66라11 · 광주고등법원 · 1966-11-10
- 2022고단18782022고단1878 · 인천지방법원 · 2023-06-07
- 2006구합126302006구합12630 · 서울행정법원 · 2006-10-31
- 2022노11762022노1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6
- 2006나123422006나123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31
- 2019르1232019르123 · 수원가정법원 · 2019-05-23
- 2019누358572019누35857 · 서울고등법원 · 2020-03-27
- 2019가합2102712019가합210271 · 대구지방법원 · 2021-10-21
-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 사례<br/>77노402 · 광주고등법원 · 1978-02-18
- 2010구합255102010구합25510 · 서울행정법원 · 2011-03-31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후의 손해<br/>81나1123 · 서울고등법원 · 1982-01-15
- 2004누31772004누3177 · 서울고등법원 · 2005-04-21
- [1]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甲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乙이 甲의 프로필을 공개하며 甲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甲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乙이 甲은 ‘고려대 재학생이 아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甲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乙이 속한 정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시위참여자들도 ‘입만 열면 망언’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甲은 같은 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甲의 항의집회 시 발언과 피켓 내용 및 인터뷰 내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다만 乙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그 표현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乙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甲이 乙을 모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13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4-14
- 2011누175632011누17563 · 서울고등법원 · 2012-04-12
- 합병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신의칙상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0가합85252 · 서울지방법원 · 2001-11-02
- 2012노16572012노1657 ·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서울시가 법률상 원인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한 사례<br/>73나1808 · 서울고등법원 · 1974-05-17
- 법인의 대도시 지역내 아파트건축부지용 토지의 취득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인지의 여부<br/>80구11 · 대구고등법원 · 1980-07-29
- 2019나99792019나9979 · 수원지방법원 · 2021-02-03
- 2018나668002018나66800 · 인천지방법원 · 2019-09-26
- 피용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경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근로기준법 제21조와제2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br/>79나2322 · 서울고등법원 · 1980-02-22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그 시효의 효과가 피용자의 신<br/>원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br/>73나214 · 서울고등법원 · 1973-08-24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금청구절차<br/>84나550 · 광주고등법원 · 1985-04-26
- 2005누144402005누14440 · 서울고등법원 · 2006-06-15
- 2023가단51147132023가단51147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6
- 2005나500432005나5004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3
- 도급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년간 점유·사용해 온 경우, 위 건물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4나3320 · 서울고등법원 · 1985-01-15
- 2015로662015로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6
- 2006누50852006누5085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피해자의 모(母)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는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9도11859 · 대법원 · 2009-12-24
- 2018가단2392742018가단23927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7-05
- 2005나65532005나6553 · 부산지방법원 · 2005-12-15
- 2020나155542020나15554 · 청주지방법원 · 2022-09-29
- [1]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행하여진 시민들의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행정기관에 법률요건상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br/> [3] 대학교 재학 중에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甲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2누16291 · 서울고등법원 · 2013-06-20
- 2015가단1079052015가단107905 · 대구지방법원 · 2015-07-14
- 2020나699152020나69915 · 수원지방법원 · 2021-08-24
-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br/> [2] 토지거래허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br/>98나2807 · 광주고등법원 · 1998-09-18
- 2023누107792023누10779 · 대구고등법원 · 2023-09-01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4나41814 · 서울고등법원 · 1995-05-17
- 2015나113112015나11311 · 인천지방법원 · 2015-11-05
- 2008나1068792008나106879 · 서울고등법원 · 2009-10-15
- 2011누117562011누11756 · 서울고등법원 · 2011-11-30
-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의 의의 <br/>74나875 · 대구고등법원 · 1975-07-30
- 압류채권없이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br/>78나191 · 서울고등법원 · 1978-06-29
- 가.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나. 토지의 분할,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한 토지 분할신청을, 소관청이 실측한 면적과 위 확정판결상 분할을 명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90구14494 · 서울고등법원 · 1991-07-25
- [1]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악취ㆍ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ㆍ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br/> [3] 공장의 소음ㆍ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공장의 기계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4]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금지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부작위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br/>2002가합37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7-22
- 국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행위의 효력<br/>74나2423 · 서울고등법원 · 1976-04-08
- 2019가합1105382019가합1105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9-07
- 2010누147412010누14741 · 서울고등법원 · 2010-12-10
- 2021노9042021노9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2-08
- 2022고단232022고단23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2-03-22
- 2009나650122009나65012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1. 프로야구선수의 가동년한<br/>2.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따른 변제로써 그들의 공동면책되는지 여부<br/>88나26333 · 서울고등법원 · 198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