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69915수원지방법원 2심2021-08-24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종원에게 임대한 토지 차임 연체로 소송 제기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나69915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산송씨반학공파종중(원고)은 2000년에 피고에게 토지를 빌려주었고, 차임은 처음에 연 170만 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150만 원으로 줄였다.
  • 피고는 2001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고, 건물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다.
  • 2018년 8월,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내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는데, 소송 서류에는 원고 대표자의 이름이 제대로 적히지 않았다.
  • 2018년 10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대표자를 소외 1로 적었고, 2020년 10월에는 소외 2로 정정 신청을 했다.
  • 2017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소외 2가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나,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외 1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 소외 2의 대표권 기간이 끝난 후 재선임됐다는 증거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산송씨반학공파종중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을 낸 사람이 당시 대표권이 없던 자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종중은 2017년 정기총회에서 소외 2를 대표자로 선임했고, 차임 연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 그러나 소송 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소외 1이었고, 소외 1은 대표권이 없었다.
  •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 행위는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소외 2가 소외 1의 소송 행위를 추인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또한 소외 2의 대표권 기간이 2019년 정기총회까지였는데, 그 이후 재선임됐다는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소송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대표자가 나중에 그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송 당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 【****】 **** 2020. 5. 27.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며, 3,447,848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산송씨 반학공파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의 묘소 수호와 묘역미화 및 화합과 상부상조를 하고 회원의 복지시책을 수립하여 양풍미덕 함양 및 인재 배양을 목적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200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연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5년경부터는 차임을 연 15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1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1. 7. 31.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고, ****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 대표자를 소외 1로 기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 이 법원에서 원고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총유물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된 원고의 종중 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또한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대표자로 기재된 소외 1은 대표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 소외 2를 **** 개최시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② 피고에게 연체차임 680만 원의 지급을 통보하고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인 **** 원고의 대표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나(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참조), 원고가 ****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2가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행한 이 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자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의 **** 개최일(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매년 음력 10월 9일이다)까지 대표권이 있을 뿐인데,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2가 위 **** 등에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재차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어 ****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