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9르123수원가정법원 2심2019-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 7,500,000원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 2019르123 강도 사건(2019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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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 두 사람은 재산분할금으로 7,5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판결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5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는 일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산분할금 부분만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일부만 받아들여 지급 명령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약 3년으로 비교적 짧았다.
- 혼인 기간 동안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한 점을 고려했다.
-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분양권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 재산 형성 경위와 관리 상태를 살폈다.
- 원고와 피고가 각자 가진 재산의 가치와 분할 비율(50%씩)을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출했다.
- 재산분할금 7,500,000원은 계산된 금액에 근접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각자의 재산과 혼인 기간, 가사 분담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7,500,000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피고의 일부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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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이성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5.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8.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 각 지급하라.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49,875,0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월 442,000원씩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9,875,0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442,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본소와 반소로 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고 면접교섭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와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과 그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원고 50%, 피고 50%
1)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3년에 불과한 점, 그 기간에 원고나 원고의 모친이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분할대상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분양권 및 하남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형성·유지 경위, 혼인기간에 원고와 피고가 한 경제 활동과 그 소득의 정도, 가족의 생활환경이나 자녀의 수, 연령 등에 따른 가사의 내용과 강도 및 그 분담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현재 소득 능력, 혼인이 원고의 소득 능력에 미친 영향, 향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될 원고에 대한 다소의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
2) 분할대상재산의 형태와 성질, 그 취득 경위와 그 후의 관리 방법, 분할 방법이 재산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분할 방법에 따른 집행의 용이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에서 원고가 현재 보유하는 재산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할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18,876,293원 × 50% = 59,438,146원(원 미만 버림)
나) 위 가)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59,438,146원 - 51,917,493원 = 7,520,653원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7,500,000원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와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본소와 반소 각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엄상섭(재판장) 김영주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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