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6879서울고등법원 2심2009-10-15 선고검수완료

분할합병 전 채무 변제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79 민사 사건(2009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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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화이앤아이의 최대 주주로 분할합병에 관여했으나 1인 회사나 주도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음.
  • 분할합병 후 존속회사인 피고에게 분할합병 전 채무 변제를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로서 법적 절차인 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변제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원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해 최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상계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에 대해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분할합병 전 채무에 대해 피고 회사에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채권자로서 최고 통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와 상계 주장의 타당성이다. 법원은 원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해 최고 통지가 필요하고,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최대 주주였지만 1인 회사나 주도적 지○○라는 증거가 부족해 법적 절차인 최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봄.
  • 분할합병 후에도 원고가 채권자 지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개별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라고 판단함.
  • 피고의 상계 주장은 연대채무자 구상권이 현실 변제 후 발생하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에 대해 정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에 투입한 자금과 정산 내역이 인정되어 채권 존재가 확인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분할합병 전 채무에 대해 피고 회사에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원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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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회사는 다시, 원고가 2001.부터 2007. 4. 30.까지 신화이앤아이로부터 별지 1.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1,784,603,471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지시로 신화이앤아이가 세종기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신화이앤아이가 1억 8,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화이앤아이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신화이앤아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면 원고는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표’ 기재 ①, ④, ⑤, ⑥, ⑧항목은 신화이앤아이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항목도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정산하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채권을 제외하고도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3억 원 이상 받을 돈이 있고, 세종기술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다툰다. 갑6호증의 3, 갑7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10, 갑10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1, 2, 을8호증, 을16호증, 을20,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 2, 당심 증인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표’ 기재 ①, ④, ⑤, ⑥, ⑧항목은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회장으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그 급여 내지 활동비 명목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승용차 할부금 및 원고의 신화이앤아이에 대한 가수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신화이앤아이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밟아 지출된 사실, 원고는 2005. 6. 20. 기준으로 별지 2. ‘2005. 6. 20. 기준 정산표’ 기재와 같이 별지 1.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표’ 기재 ②, ③, ⑦항목을 포함하여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303,378,526원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지시로 신화이앤아이가 세종기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가 2006.경 그 사실이 발각되어 신화이앤아이가 172,271,760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고, 2007. 3. 31. 세종기술이 신화이앤아이에게 그 중 1억 원을 변제하여 2007. 5. 2. 기준으로는 이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등의 이익을 공제하면 신화이앤아이의 손해는 53,971,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신화이앤아이 사이의 2005. 6. 20.자 정산서인 갑7호증은 2007. 9. 27. 신화이앤아이가 부도가 난 후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별지 2. ‘2005. 6. 20. 기준 정산표’ 중 울진현장건으로 표시된 원고의 채권 합계 720,287,095원은 모두 원고가 2002. 5.경 신화이앤아이를 인수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신화전공(인수 후인 2002. 5. 16. 신화이앤아이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신화전공’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울진공사현장을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으로서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라고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경 신화전공이 발주받은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기공사 부분을 원래 공사대금의 77%(약 56억 원)에 재하도급받아 자신은 자금을 대고 실제 공사는소외 2가 신화전공의 명의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화전공이나 신화전공 명의의 울진공사 현장에 별지 2. ‘2005. 6. 20. 기준 정산표’ 중 울진현장건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2. 4.경 신화전공이 채무초과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원고는 이미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자 신화전공의 채무를 인수하고 신화전공을 인수한 사실, 이러한 원고의 자금 투입 내역은 신화이앤아이의 회계 장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5. 6. 20. 정산서(갑7호증)을 작성하여 당시 신화이앤아이의 대표이사인소외 2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소외 2가 이에 대한 날인을 미루던 중 2006. 12.경소외 2가 신화이앤아이의 회장이 되고 원고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원고가소외 2에게 계속 정산을 요구하여 2007. 9. 27. 신화이앤아이가 부도나고 난 다음에소외 2가 위 정산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날인한 사실, 원고는 이러한 정산내용을 바탕으로 신화이앤아이를 상대로 정산금 303,378,52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신화이앤아이가 이의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진행되어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울진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신화전공에게 입금하거나 신화전공 명의의 공사 현장에 투입한 돈으로 신화전공이 운영을 하였고, 이후 신화이앤아이가 이를 원고의 채권으로 인정한 이상 위 돈이 원고가 신화이앤아이를 인수하기 이전에 투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투자금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세종기술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신화이앤아이에 끼친 손해까지 포함하여 정산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 외에도 신화이앤아이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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