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7구1244서울고등법원 1심1988-03-11 선고검수완료
세무서장이 원고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낮다는 이유로 추계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을 매수한 뒤 여러 사람에게 임대하고, 1985년 1기부터 198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 피고(을지로세무서장)는 원고가 일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관련 장부나 증빙이 미비하다고 보아 임의로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경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 피고는 인근의 다른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가 임대료를 신고누락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실제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단순히 임대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장부 조사를 생략하고 추계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납세자가 신고한 임대료 수입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실제 장부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수입 사안이 단순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세금을 추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부과는 실제 조사로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추계조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아예 없거나 중요 부분이 누락·허위여서 신뢰할 수 없고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과세관청은 장부의 일부 미비나 부당성이 있다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실지조사를 거쳐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대수입은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를 조사하면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실제 장부나 증빙을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추계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세금은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을 조사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안이 단순하여 증빙서류로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세무당국이 임의로 세금을 추정해 부과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안이 단순하여 그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추계과세의 당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