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09고정16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2-30 선고검수완료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CD로 만들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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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161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09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1항,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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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복제함
  • 복제한 프로그램은 건축·구조 분야 설계지원용 오토캐드 프로그램으로, 일부 파일은 60~100%까지 복제함
  • 복제한 프로그램을 CD로 만들어 개당 50만 원에 판매했고, 총 133개를 팔아 약 6,650만 원의 매출을 올림
  • 이로 인해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음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행위와 관련해 함께 책임을 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복제와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복제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됨
  • 복제한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점이 인정됨
  •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도 피고인 1의 행위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률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가 범죄로 인정됨
  • 벌금 7,000,000원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 2 주식회사도 함께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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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태헌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건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5층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구조분야의 설계지원 오토케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구명칭 : 도편수) 중에서 리습(LISP) 파일 (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고딕선복체1·고딕선복체2·고딕단선체 등의 폰트파일(CADHD.SHX, CADKG.SHX, CADSG.SHX 폰트파일 100% 복제)을 복제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더해 응용, 개발한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InerCAD’를 CD로 제작한 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개당 50만원을 받고,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프로그램감정결과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1, 벌금형 선택)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2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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