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노618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1-09-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검사와 수사관들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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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16일, OO그룹 본사 빌딩 1층 로비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함.
- 피고인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의 팔과 어깨, 멱살 등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물리적인 저항을 함.
- OO그룹 측 경비 책임자 피고인 1은 경비 직원들에게 검찰이 오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라는 지시를 내림.
- 검찰은 신분증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음.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됨.
-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쪽 모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검사와 수사관들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친 행위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검찰은 신분증과 영장을 명확히 제시하며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음.
-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참여권 보장 문제도, 범행 장소가 1층 로비로 실제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었고, 경비 직원들도 간수자에 해당해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였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항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인정됨.
- 양형에 대해서도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반성,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물리적 저항을 했고, 법원은 이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로 인정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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