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66노50광주고등법원 2심1966-05-1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간음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노50 강간 사건(196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와 간음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 검사는 피고인A를 강간치상 또는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 1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간음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간음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A와 피해자B 간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인 상해 혐의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검사의 주장에 반해, 원심 판결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실을 정확히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간음행위에 대해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박인철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65고30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공판정에서의 피해자 안영희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검사 작성의 참고인 안영희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 의사 배병강 작성의 촉탁서 회답서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며는 능히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또는 예비청구인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안컨대 원심거시의 각 증서에 의하며는 피고인의 공소 간음행위는 화간이라고 인정되며 따라서 그로 인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도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처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없으므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바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