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7노792수원지방법원 2심2007-04-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1은 누범기간 중 범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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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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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 1명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이들의 범행은 하루 평균 4,800만 원 상당의 판매액을 기록했고, 총 판매액은 약 8억 7,120만 원에 달했다.
  •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었다.
  •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의 구금일수 중 73일을 형량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1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이 쟁점이었다. 이들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범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 하루 평균 판매액과 총 판매액이 매우 큰 금액에 이르렀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량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큰 규모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1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이 중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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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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