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5 / 135
전체 26,841건
-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권행사<br/>73나494 · 대구고등법원 · 1974-07-11
- 2011나46832011나4683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국가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골프 초보자가 친 공에 그 동료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경기보조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05나103244 · 서울고등법원 · 2006-07-20
- 2009누388712009누38871 · 서울고등법원 · 2011-07-14
- 2015나20307852015나2030785 · 서울고등법원 · 2017-09-08
-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8초기256 · 대구지방법원 · 2008-03-07
-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있어서 서자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망 생부의 첩으로 호적상 입적되어 있는 유일한 존속인 그 생모의 재산상속권 유무<br/>83나402 · 광주지방법원 · 1984-03-16
- 2012나214612012나21461 · 인천지방법원 · 2013-06-20
- 2011나890802011나89080 · 서울고등법원 · 2012-03-09
- 임대차게약시의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한 사례<br/>86가합295 · 수원지방법원 · 1986-08-14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중의 1인과 일정금액을 받고 합의를 본 경우 그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br/>79나573 · 서울고등법원 · 1979-05-18
- 2008나73992008나7399 · 광주고등법원 · 2010-12-15
- 보수액의 약정없이 상행위의 중개를 한 경우 그 보수지급청구권의 유무와 보수상당액<br/>68나2013 · 서울고등법원 · 1969-12-17
- 상습특수절도죄, 상습야간주간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를 함께 재판할 때의 죄수<br/>72노944 · 대구고등법원 · 1972-12-14
- 2011노20642011노2064 · 인천지방법원 · 2011-09-09
- 2006누56252006누5625 · 부산고등법원 · 2007-06-29
- 피해자인 원고의 상처가 거의 완치되어 통원가료로써 치료가 가능하고, 담당의사도 퇴원을 허락하였으나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때문에 입원치료비를 낼 수 없어 퇴원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증가한 입원비의 부담<br/>80나2644 · 서울고등법원 · 1981-02-20
- 외국국가에 대하여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br/>90가합42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6-22
-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甲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위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7노3602 · 대구지방법원 · 2018-04-20
- 2003구합238202003구합23820 · 서울행정법원 · 2005-06-03
- 81구10681구106 · 대구고등법원 · 1981-12-29
-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이론을 적용한 사례)<br/>71나1620 · 서울고등법원 · 1972-09-06
- 2008허79592008허7959 · 특허법원 · 2008-10-24
- 2009나921442009나92144 · 서울고등법원 · 2010-08-25
- 원고의 급료와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와 동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후 원·피고간에 협의이혼한 경우 위 조정조서의 효력<br/>74나2316 · 서울고등법원 · 1975-06-12
- [1] 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휴대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로 나오다가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매장직원에게 구입한 물건이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우긴 경우,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br/>[2] 대형할인매장의 물건을 절취한 후 도주하던 피고인이 그를 붙잡으려는 매장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0노863 · 수원지방법원 · 2000-08-31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노954 · 대전지방법원 · 1988-11-10
-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의 임금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br/>2002가단316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2-10-15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br/>76노184 · 광주고등법원 · 1976-06-15
-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된 채권양수인에게 의제자백 판결로 한 변제의 효력<br/>71나967 · 서울고등법원 · 1971-07-16
- 2008노29442008노2944 · 광주지방법원 · 2009-03-25
-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허5265 · 특허법원 · 2015-12-24
- 2008노36922008노3692 · 대구지방법원 · 2009-03-05
- 지방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후 위 공무원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549 · 부산지방법원 · 2005-06-16
- 2020가단52402392020가단5240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4
- 2017누610432017누61043 · 서울고등법원 · 2017-12-01
- 2020나20042782020나2004278 · 서울고등법원 · 2020-10-15
- 2010누281912010누28191 · 서울고등법원 · 2011-08-23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적법한 경유기관아닌 행정기관이 이를 적법한 경유기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86가합328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1-15
- 2015구합752372015구합75237 · 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2020라30882020라3088 · 부산지방법원 · 2022-05-02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결정 시) <br/>[2] 선사용상표들인 “ ” 및 “ ”은 등록상표인 “ ”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위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어, 위 등록상표는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br/>2010허1671 · 특허법원 · 2010-07-28
-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동안 공부상의 소유자가 후일 적법한 소유권자가 나타날 때 돌려주기로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노248 · 청주지방법원 · 1988-01-05
- 2022가합1045002022가합10450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4-07-17
- 2021나55012021나5501 · 전주지방법원 · 2022-05-18
- 가. 공유수면매립권자가 장차 매립 후 조성될 토지 중 350평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br/>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인가에 준공인가 전의 매립자의 매매 등을 불허하는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처분행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효력<br/>90나8268 · 부산고등법원 · 1991-04-19
- 2014나20191012014나2019101 · 서울고등법원 · 2015-12-03
- 2016나76902016나7690 · 대구지방법원 · 2017-06-21
- 2007노7662007노766 · 광주지방법원 · 2007-10-10
- [1]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br/>[2]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146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08
- 2003누30192003누3019 · 서울고등법원 · 2003-09-19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br/>80구93 · 서울고등법원 · 1980-06-10
- 2013누475682013누47568 · 서울고등법원 · 2014-11-21
- 2012노3872012노387 · 대전고등법원 · 2013-02-06
- 2011노5942011노594 · 부산고등법원 · 2011-12-29
- 2008나899052008나89905 · 서울고등법원 · 2009-07-01
- 불대를 꽂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본 사례<br/>90고단398 · 대전지방법원 · 1990-12-10
- 甲 등이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부담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고층의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甲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및 그 규모와 층수 등에 관하여 甲 등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甲 등이 지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00655 · 서울고등법원 · 2022-01-13
-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인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상법 제790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5가단42886 · 부산지방법원 · 2006-03-27
- 2013구합151642013구합15164 · 수원지방법원 · 2014-12-04
- 2020가단2028062020가단202806 · 인천지방법원 · 2021-06-02
- 가. 포괄 1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처벌 예<br/>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의 전과를 이유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86노1146 · 서울고등법원 · 1986-06-09
- 2020구합511922020구합51192 · 인천지방법원 · 2020-06-12
- 2024즈기1012024즈기101 · 인천가정법원 · 2024-12-13
- 2011나791442011나79144 · 서울고등법원 · 2012-08-31
-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308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8
- 2012누4702012누470 ·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유언에 의한 양자선정의 효력발생<br/>67르6 · 광주고등법원 · 1967-04-18
- 2011구합371692011구합37169 · 서울행정법원 · 2012-05-18
- 2016나1096952016나109695 · 대전지방법원 · 2016-12-22
- 2006나18612006나1861 · 광주고등법원 · 2006-07-21
- 2009노18252009노1825 · 부산지방법원 · 2010-01-07
- 국가와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초음속 제트고등훈련기(T-50)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그 협력업체인 국외 항공기 생산회사에 훈련기의 주익(主翼) 생산 주체 변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권리포기대가금을 국가가 부담한 것이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br/>2006가합355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24
- 2017노22212017노2221 · 창원지방법원 · 2018-01-25
- 2003나211402003나21140 · 서울고등법원 · 2005-01-12
- 2014가합62482014가합6248 · 대전지방법원 · 2015-09-23
- 2015나221362015나221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6
- 2014나7602014나76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12-10
-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과 고소의 효력<br/>76노1346 · 대구고등법원 · 1977-01-27
- 2003나572172003나57217 · 서울고등법원 · 2004-12-28
- 2022나3004682022나300468 · 대구지방법원 · 2022-10-12
- 가.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민법 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br/>나. 상법 650조에 의하여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되<br/>는지 여부<br/>다.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불법<br/>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73나662 · 서울고등법원 · 1973-09-14
- 86구54886구548 · 서울고등법원 · 1987-06-10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관할 군수가 사업시행자들에게 위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어 위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근거 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17구합1954 · 전주지방법원 · 2018-06-20
- 2021누237702021누23770 · 부산고등법원 · 2022-09-21
- [1]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의 결정 방법<br/>[2]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당첨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복권은 인쇄상 오류로 잘못 발행된 것으로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이 아니고,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 및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첨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당첨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가합939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24
- 2012고합2402012고합240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3-04-12
-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乙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위 토지 등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뒤, 甲 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甲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乙 회사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정비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 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위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甲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甲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차임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甲 조합이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회사에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의 甲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융비용 전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2나2045303 ·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09고합1042009고합104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10-22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예<br/>76노211 · 대구고등법원 · 1976-05-20
- 2010노5892010노589 · 대구고등법원 · 2011-05-19
- 2011나377062011나37706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사례<br/>2009가합7536 · 부산지방법원 · 2009-11-04
- 2007누228582007누2285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9
- 1.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의 효력<br/>2.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취지<br/>4294민공802 · 광주고등법원 · 1962-03-08
- 2016누400492016누40049 · 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br/>[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br/><br/><br/>[2]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乙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2324 · 울산지방법원 · 2014-01-16
- <br/>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6도16948 · 대법원 · 2017-10-12
- [1] 상가 준공·개장시의 층별 업종 등이 상가 분양 당시의 광고 내용과 상당히 다르고 분양자가 분양 점포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층수,층의 구조, 층내의 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br/>[2]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위약금 약정에 터잡아 그 상대방이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분양계약관계에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수분양자를 위한 위약금으로 한다는 일반 관례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br/>2006가합20972 · 부산지방법원 · 2007-03-08
- 2016누215892016누21589 · 부산고등법원 · 2016-10-21
-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3나3853 · 전주지방법원 · 2004-07-01
- 전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손익상계의 주장을 후소송에서 다시 제출하더라도 기판력의 실권효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는다고 한 예<br/>87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87-06-04
- 2015고단47222015고단472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4-28
- 2015나20257452015나2025745 · 서울고등법원 · 2016-03-10
- 2006구합147662006구합14766 · 서울행정법원 · 2006-08-09
- 2023노25182023노2518 · 광주지방법원 · 2024-10-16
- 공범과 중지미수<br/>85노1547 · 서울고등법원 · 1985-08-14
- 88구37888구378 · 대구고등법원 · 1990-01-10
- 2017고단30482017고단3048 · 울산지방법원 · 2017-11-02
- 2019고단34112019고단341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12-06
- 제권판결과 부당이득<br/>71나978 · 대구고등법원 · 1972-07-18
- 2016나20802822016나2080282 · 서울고등법원 · 2017-11-23
- 2010누426612010누42661 · 서울고등법원 · 2011-08-31
- 2010누189342010누18934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등록의 말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88구1585 · 부산고등법원 · 1989-06-02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br/>[2] 甲 주식회사의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乙,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丙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乙,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가단800 · 울산지방법원 · 2011-10-19
- 2010고단2592010고단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1
- 경찰작성의 화재현장에 대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br/>86고단395 · 인천지방법원 · 1987-11-06
- 2006노12006노1 · 부산지방법원 · 2006-08-10
- 2014가합1028672014가합10286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10-17
- 2015구합745862015구합74586 · 서울행정법원 · 2016-04-07
- 2011나389212011나3892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0
- 2008노17992008노1799 · 인천지방법원 · 2008-10-21
- 2017노202017노20 · 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2008누200402008누20040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4]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2001가합573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26
- 2015노3722015노372 · 광주고등법원 · 2015-11-12
- 2017나58302017나5830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3-29
- 미혼인 남호주가 사망한 경우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0나1418 · 서울고등법원 · 1971-02-18
- 2014고정42712014고정4271 · 부산지방법원 · 2015-08-12
- 2021나653082021나65308 · 광주지방법원 · 2022-10-21
- 합동환지의 경우 환지된 토지의 공유관계<br/>74나410 · 서울고등법원 · 1975-04-25
- 2003나487012003나48701 · 서울고등법원 · 2004-06-22
- 강제입원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사의 옆구리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여 운전사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5분 정도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의율한 사례<br/>2007고합43 · 청주지방법원 · 2007-05-31
- 2024나502952024나50295 · 부산고등법원 · 2024-09-11
- 2007노602007노60 · 대구고등법원 · 2007-04-05
- 2009누168192009누16819 · 서울고등법원 · 2010-03-18
-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 있어서 2중소송<br/>2. 원고의 소 취하에 의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의로 소 취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br/>64나205 · 광주고등법원 · 1965-02-23
- 2016나59692016나5969 · 수원지방법원 · 2017-05-12
- 2005허99302005허9930 · 특허법원 · 2006-07-07
- 2009가단1100842009가단110084 · 부산지방법원 · 2010-04-06
-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같은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가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6457 · 울산지방법원 · 2020-10-28
- 2007나566942007나56694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개별공시지가 시행일인 1990. 9. 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br/>98구1634 · 광주지방법원 · 1999-08-26
- <br/>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자·금액·용도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업자로부터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2004노1637 · 대구지방법원 · 2005-09-27
- 2020가합5208832020가합5208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4
- 2010구단21542010구단2154 · 대전지방법원 · 2011-02-17
- 2004허78452004허7845 · 특허법원 · 2005-10-06
- 2004누231882004누23188 · 서울고등법원 · 2005-07-13
- 2003나406532003나40653 · 서울고등법원 · 2004-04-27
-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516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2-14
-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의 책임요건<br/>83나11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1-24
- 2008나806492008나80649 · 서울고등법원 · 2009-09-18
- [1] 회사분할로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회사분할시 사용자가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서 한 인사명령의 효력(=무효)<br/>2007구합45583 · 서울행정법원 · 2008-09-11
- 2024나379862024나379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4-17
- 2016노42016노4 · 부산고등법원 · 2016-06-15
- 2008나90732008나90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4-01
- 2009노27082009노2708 · 부산지방법원 · 2010-02-12
- 천일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br/>65나895 · 서울고등법원 · 1966-02-23
-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甲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3617 · 서울행정법원 · 2019-09-26
- 2021누28042021누2804 · 대구고등법원 · 2022-08-12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제3호 소정의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 여부<br/>87나142 · 춘천지방법원 · 1990-03-09
-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에서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타사의 동종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지 여부(소극)<br/>2006가합173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18
- 1994. 12. 3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98구24 · 제주지방법원 · 1998-07-16
- 2005나24162005나2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0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의 의미<br/>84노293 · 광주고등법원 · 1985-04-26
- 2004구합180852004구합18085 · 서울행정법원 · 2004-10-27
- 2018누732342018누73234 · 서울고등법원 · 2019-09-05
-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미치고, 甲의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나23590 · 대구고등법원 · 2019-01-10
- [1]구 의료법 제12조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br/>[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br/>2008도7567 · 대법원 · 2008-11-27
- 83구30083구300 · 대구고등법원 · 1984-12-12
- [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8호 소정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된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된 학원의 바닥면적의 최대 합계인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br/> [3]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으로 분리되어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누15916 · 서울고등법원 · 2003-08-14
-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합병기일)<br/>[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br/>[3] 오비맥주 주식회사가 두산음료 주식회사를 합병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합병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매각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구5152 · 서울행정법원 · 1999-09-30
- 2010노4952010노495 · 부산고등법원 · 2010-09-08
- 매매예약인지 매매계약인지의 판정<br/>78나985 · 대구고등법원 · 1979-09-12
- 2021나20305192021나2030519 · 서울고등법원 · 2022-03-31
- 절도의 공범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그 폭행행위를 전혀 예기치 못한 타 공범자의 죄책<br/>83노1947 · 서울고등법원 · 1983-12-02
- 2006나282272006나28227 · 서울고등법원 · 2007-02-08
- 2003나217682003나21768 · 서울고등법원 · 2004-02-05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조합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변경등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6243 · 부산지방법원 · 1996-10-24
- 영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8구492 · 서울고등법원 · 1979-02-07
- 2018나587622018나58762 · 부산고등법원 · 2019-12-12
- 2011누75112011누7511 · 서울고등법원 · 2011-10-05
- 2016누560372016누56037 · 서울고등법원 · 2016-12-22
- <br/>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2022가합50780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4-07-26
- 2012나93922012나93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9
- 2011누340012011누34001 · 서울고등법원 · 2012-08-22
- 피고인이 신축 중인 빌라를 甲에게 매도하기로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빌라가 준공되었음에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754 · 울산지방법원 · 2017-09-07
-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계고 처분의 적부<br/>69구294 · 서울고등법원 · 1970-05-26
- 매립연고자 재심청구에 대한 회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71구21 · 대구고등법원 · 1971-11-24
-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 소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br/>나.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등기부상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된 경우 전항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가합309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6-16
- 2007노2492007노249 · 고등군사법원 · 2008-02-19
- 2012노7582012노758 · 대구고등법원 · 2013-02-07
- 녹화작품을 복사판매하는 행위가 원저작물인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br/>83나4449 · 서울고등법원 · 1984-11-28
- 2014누510902014누51090 · 서울고등법원 · 2014-10-14
- 2018가합112012018가합11201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9-02-19
- 2024노5142024노514 · 서울고등법원 · 2024-09-12
- 2013구합2792013구합279 · 대전지방법원 · 2015-12-16
- 2015노5272015노527 · 춘천지방법원 · 2016-07-21
- 2012누294192012누29419 · 서울고등법원 · 201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