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노954대전지방법원 2심1988-11-10 선고검수완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 후 다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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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7노954 형사 사건(1988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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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음에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바꾼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에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많이 다쳤기 때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의 아버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원심(1심) 법원은 피해자의 처음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송 조건이 되므로, 국가의 사법권이 오랫동안 개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같은 법 제3항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란 처음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처음에 명시적·확정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 다시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피해자의 '가해자가 많이 다쳐서'라는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므로, 의사표시의 명확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사건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오랫동안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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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7고단109, 162(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의 규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철회한 경우 다시 처벌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이를 표시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않다가 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까지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때,같은 조 제3항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 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유무를 묻지 않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그 죄를 논할 수 없는 때에는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양자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배석한공소외 1의 부공소외 2도공소외 1은 조금 다치고 피고인은 많이 다쳤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많이 다쳤고공소외 1은 적게 다쳤기 때문에 라는 부분은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조건이 아닌 그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공소외 1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명시적ㆍ확정적인 것으로 보아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창(재판장) 민중기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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