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3692대구지방법원 2심2009-03-05 선고검수완료
과일박스 하역작업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노3692 사기 사건(2009년 3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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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과일박스를 내리던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사고 당시 화물차가 주차 상태였고 운전자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자신의 가게 앞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과일박스 하역작업을 시작했다. - 사고는 하역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에 발생했다. - 사고 당시 화물차는 주차 상태였으며, 운전석에 운전자는 없고 시동도 꺼져 있었다. - 화물차 열쇠는 남성의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었다. - 남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운전자가 범한 사고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사고 당시 화물차가 운행 중이 아니었고, 운전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고가 화물차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화물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남성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일으킨 사고에만 적용된다. 주차 중이거나 운전자가 없는 차량과 관련된 사고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런 점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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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교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1. 12. 선고 2008고정154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과일박스 하역작업은 운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고차량은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고 발생 당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가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수사기록 제10면), 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공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0, 21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채해(재판장) 이종길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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