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3019서울고등법원 2심2003-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3019 행정 사건(2003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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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0년 12월 8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믿고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해 왔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계약기간 중인 2001년 6월 27일에 이 고시를 개정하는 새로운 고시를 발표함.
- 원고들은 이 개정 고시가 자신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고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원고들이 계약기간 동안 기존 고시를 신뢰하고 비용을 적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적 근거에 따라 고시 변경이 가능하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1심 판결의 이유와 법리적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고시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관련 고시를 계약기간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인정되어, 원고들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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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외 39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변론종결】2003.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 6. 27.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별지 관계 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2000. 12. 8.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와 같은 달 28.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신뢰하고 1년의 계약기간동안(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2000. 12. 8.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반하여 계약기간 내인 2001. 6. 27.자로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의 이 사건 고시를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1)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이루는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 목록 생략]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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