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1호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2호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3호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 4호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5호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 1호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호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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