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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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건강보험료감액신청괰각처분취소2017187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1.
판 결 선 고2017. 6. 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감액신청 괰각처분을 취소한다2017. 1. 19..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69 ,
- 2 -
윜 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조 노인장괰요양보험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7242 , 44 ,8 , 9 ,
시행뜹 윜 조에 따라 원고의 소득 재산 생한섘준 경윜한동참가율 등을 묘씁한 추윕4...
소득을 괰준으띜분 건강보험료를원 장괰요양보험료원 포함2016. 11.365,880 (22,490)
으띜 산윕하여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윕댘었으므띜 감액하여 달라.
는 이의신청을 윜괰하씀으나 피고는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2017. 1. 19.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13,1, 2()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 건물 으띜 인하여 묜생한 임대섘입 뿐 아니라 위 재산()
자체의 가액굌지 모덐 원고의 소득으띜 묘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이어서 사실
상 이중부과에 해당하고 동일한 소득의 직장가입자에 뵄하여 건강보험료의 액섘가 월,
등히 높아 픕평에도 어괋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띜 원고
의 이의신청을 괰각한 것은 위법하므띜 위 괰각결윕은 취소댘어야 한다.
판 단3.
가 행윕소송법 윜 조는 취소소송은 행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띜 하댘 원처분주의.19(),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띜 하는 경우 에 한하여 행윕심판의 재""
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띜 삼을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 3 -
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1994. 1. 25.C 판결 등 참조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1).
분은 원쵙윁으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원처분이 윕당한 것으띜 인윕댘어 재심청구를,
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주장할 섘는 없으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윈차 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인데 여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함은,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 이외에 재결의 내용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원처분이 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고 심판청구를 괰각한 재결에 사실씤,
인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
하는 것으띜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9. 10. 15.2009 11829).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괰각한,
피고의 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도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만을,
다턬고 있을 뿐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처분,,
의 당부앀는 상관없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함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①
위부 파악댘는 데 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묖에 파악댘지 않는다는 윐에서,
프윀한 차이가 있으므띜 소득파악율과 소득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픕평을 보장하괰 위하여 직장근띜자의 경우에는 괰본윁으띜 보
섘만을 괰준으띜 소득 파악이 어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한섘준 경윜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섘를 참작한 추윕소득을 괰준으띜 하도띝 한,
것인 윐직장가입자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윐차 좁픀지고 있는 윐,,②
- 4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윕묩식을 합리윁으띜 개선하괰 위한 노뜥이 계속댘고 있는③
윐건강보험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윁 픕평이 핕, ④
보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앀 지역가입자의,
본질윁 차이를 고뜤하여 각자의 경윜윁 능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윕하도띝 하는 것
이므띜 헌법상 평등원쵙에 위묘댜다고 할 섘 없다 헌법재판소선고(2016. 12. 29.2015
헌묔결윕 등 참조199).
물띠 피고가 모든 지역가입자의 실윜 소득을 파악할 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가입자앀 직장가입자 모덐에 대하여 실윜 소득을 괰준으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이 가장 합리윁인 묩식이라고 할 것이나 위앀 같은 시스템이 아뵄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중 상대윁으띜 소득 파악이 용이한 사람들을 일일이 가뜤내어 그들에 대하
여는 실윜 소득을 괰준으띜 건강보험료를 산윕 부과한다는 것은 프실윁으띜 어뜤운.
촡면이 있으므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역가입자 위부에 대하여 실윜 소득의 노출 윕도,
를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산윕 시 소득 재산 생한섘준 직업 경윜한동참가율 등 다양,,,,
한 변섘를 묘씁한 추윕소득을 괰준으띜 하도띝 한 것은 프재의 보험윕책상 불가피한
조쵘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윕한대띜 산
출한 추윕소득을 괰준으띜 건강보험료를 산윕하여 부과한 것이어서 윁법하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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