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594부산고등법원 2심2011-12-2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여성에게 폭행, 강간, 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노594 강간 사건(2011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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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에게 폭행, 강간,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성에게 폭행과 강간, 상해를 입힌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졌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에게 폭행과 강간, 상해를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히 일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이 무겁게 작용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합의 시도 과정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중대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징역 6년 선고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전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고통, 합의 실패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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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이전에 잔혹한 방법으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그동안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남삼식 【변 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윤영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147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등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잔혹한 방법으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이윤호 신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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