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도16948대법원 3심2017-10-1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삽입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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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초경,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9월 말부터 피해자B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함.
  • 2016년 1월 말, 피해자B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자고 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2016년 2월 7일 오후 5시경, 피해자B의 집에서 피고인A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B는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 피고인A는 자위행위를 하겠다며 피해자B를 매트리스 위로 올려 함께 누웠고, 피해자B는 몸에 손대지 말라는 조건으로 응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B의 성기에 삽입했고, 피해자B가 벗어나려 하자 팔과 몸을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5분간 간음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삽입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건에서, 강간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간음과의 관계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정도여야 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는 행위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거부했음에도 갑자기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팔과 몸을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간음했다.
  • 이러한 행위는 간음과 거의 동시에 또는 직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범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삽입하고 반항을 억압한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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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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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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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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