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에서 화장품을 가방에 넣고 도망가다 직원과 몸싸움을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0노863 절도 사건(2000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2월 14일, 피고인이 킴스클럽에서 화장품을 가방에 넣음
- 계산대로 나오던 중 도난방지벨이 울림
- 매장 직원이 피고인에게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지 여러 번 물었으나 피고인은 없다고 주장
- 직원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보니 계산하지 않은 화장품이 발견됨
- 직원과 사무실로 동행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감
- 직원들이 피고인을 뒤쫓아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힘
- 이후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에게 붙잡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킴스클럽에서 화장품을 몰래 가방에 넣고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도망쳤으며, 이를 붙잡으려는 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절도죄를 저질렀는지와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의사)를 가지고 화장품을 가방에 넣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함
- 도난방지벨이 울린 후에도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도망간 점을 근거로 절도 행위가 완성됐다고 봄
- 피고인이 직원의 팔을 문 행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 아니어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전과, 범행 동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선고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킴스클럽에서 화장품을 몰래 가방에 넣고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도망쳤으며, 이를 막으려는 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휴대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로 나오다가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매장직원에게 구입한 물건이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우긴 경우,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2] 대형할인매장의 물건을 절취한 후 도주하던 피고인이 그를 붙잡으려는 매장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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