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3노2518광주지방법원 2심2024-10-16 선고검수완료

입주예정자가 철회된 주택 20세대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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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8월 31일, 피고인들은 입주예정자가 철회된 공동주택 20세대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함.
  • 이 주택들은 원래 예비입주자가 있었으나, 추첨 과정에서 입주가 철회되어 예비입주자가 없는 상태가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급해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지인들에게만 공급함.
  • 원심 법원은 이 행위를 주택법 위반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입주예정자가 철회된 주택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여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방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무시한 임의 공급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는 예비입주자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도 공급은 공개모집 방식과 1인 1주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임의로 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임.
  • 선착순 공급 방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공급하는 것은 위법.
  • 원심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위반임을 인정함.
  • 양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며, 피고인들의 형량 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예비입주자가 철회된 주택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해 주택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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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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