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23770부산고등법원 2심2022-09-21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기준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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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개발조합은 2005년 3월 조합 설립과 법인 성립 후, 2013년 준공인가를 받고 2016년 해산했다.
  • 2014년 3월 31일,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06년 6월 28일) 기준 감정가액 약 464억 원으로 신고했다.
  • 2019년 4월,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7년 12월 27일) 기준 감정가액 약 577억 원으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9년 6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7월 경정 없이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1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 기준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세무 당국의 거부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제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감정가액이 더 정확한 시가 평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세무 당국은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고 감액 경정을 해야 한다.
  • 그러나 피고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해 위법하다고 봤다.
  • 법원은 세무 당국이 재조사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적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이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기준을 변경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 당국이 거부했다.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 당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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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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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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