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7노3602대구지방법원 2심2018-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甲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 공중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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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2017년 8월 8일 OO지역에 있는 甲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 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함.
  • 이 화장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로 판단됨.
  • 피고인A는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본 혐의를 받음.
  • 이에 대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됨.
  • 1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공중화장실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甲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 공중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해당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에만 적용됨.
  •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도록 설치한 화장실임.
  • 甲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해당 화장실은 무료로 제공되며, 건물의 성격과 규모로 볼 때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임.
  • 지방자치단체도 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피고인A의 침입 행위는 공중화장실 침입에 해당해 유죄가 인정됨.
  •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고 형량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침입한 화장실은 법적으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본 행위는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1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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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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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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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甲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위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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