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월급과 퇴직금 절반을 지급하기로 한 조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316 민사 사건(197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53년에 부부가 되었음.
- 1965년 10월, 피고는 원고가 간통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와 이혼 조정을 신청함.
- 1965년 11월, 조정이 이루어져 원고는 자신의 월급과 퇴직금의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는 고소를 취하함.
- 1966년 3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함.
- 원고는 이혼으로 인해 조정 약속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이혼해도 조정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월급과 퇴직금 절반을 주기로 한 조정 약속이 이혼으로 무효가 되었다며 채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이혼 후에도 조정 약속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혼으로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정 당시 원고가 급여와 퇴직금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명확히 존재함.
- 이혼 합의서에는 조정 약속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화 합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음.
- 조정 약속은 동거를 전제로 했지만, 이혼으로 인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피고가 조정 약속을 근거로 원고의 급여 채권을 압류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이혼했어도, 이전에 합의한 급여와 퇴직금 절반 지급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혼으로 그 약속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며느리가 수퍼마켓에서 3,500달러를 무단으로 가져가 가출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3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함.
화해계약에 따라 초과 이전된 토지 평수에 대한 약정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피고 건설회사에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삼촌과 부친 사이에 토지 교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고,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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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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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등산복 원단 대금 잔액 5,57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고의 급료와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와 동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후 원·피고간에 협의이혼한 경우 위 조정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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