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791광주지방법원 1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약정금 청구 소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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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10791 민사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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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 조정 시 250,000,000원 지급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조정 직후부터 피고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까지 가하여 남편으로서의 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 조정 시 250,000,000원 지급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조정 직후부터 피고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까지 가하여 남편으로서의 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 조정 시 250,000,000원 지급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조정 직후부터 피고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까지 가하여 남편으로서의 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청구금액: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조정일자: 2011. 7. 8. -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조정 직후부터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시비 걸고 행패 부리고 폭행 가함 - 피고의 대응: 2011. 7. 18.경 집을 나왔다가 2011. 11. 28.경 귀가함 - 원고의 후속 소송: 2011. 11. 29.경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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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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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791 약정금 원 고김** (52-1) 광주 남구 봉선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피 고이** (57-2) 광주 남구 봉선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일도 변 론 종 결2013. 4. 19. 판 결 선 고2013.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2 - 달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이혼소송(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9789)이 2011. 7. 8. 조정성립으로 종료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2.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내지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2010. 6. 2.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고흥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귀가하지 않고 다른 여자(김○○)와 동거하면서 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 는 소송절차 진행 중에 딸들로부터 원고가 김○○와 헤어졌고 선거 때 진 빚을 갚아준 다면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원고를 집으로 오게 한 사실, 원고는 2011년 3월 중순경 귀가하여 김○○한테서 빌린 250,000,000원을 갚아달라면서, 그렇 게 하면 피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피 고의 가게 일을 도우며, 자신이 받고 있는 연금을 피고에게 주겠다고 한 사실, 이후 원 고가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1. 7. 8. 위 1항 의 조정을 하기에 이른 사실, 위 조정의 내용 중 하나는 원고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 성립일 이전의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었던 사실(이 사건 약정은 조정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조정을 전후하 - 3 - 여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중 일부를 팔려고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사실, 그런 데 원고는 위 조정 직후부터 피고에게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수회에 걸쳐 시비를 걸 고, 행패를 부리고, 폭행까지 가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7. 18.경 집을 나왔다가 2011. 11. 28.경 귀가했고, 원고는 2011. 11. 29.경 집을 나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소송절차(광주가정 법원 2011드단15798, 2012르784)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 250,000,000원을 주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보다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이유로 1, 2심 모두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 건 약정을 하기까지의 경위, 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적어도 묵시적 으로는 원고가 상당 기간 피고와 부부로 생활하면서 동거・협조・부양 등의 의무를 이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조정 직후부터 피고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을 뿐 남편으로서 부양・협조 등의 의 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 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영남 - 4 - 판사장진영 판사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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