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197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07-02 선고검수완료

결혼정보업체 회원이 업체가 주선한 상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업체에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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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3나41973 민사 사건(2014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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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결혼정보업체이고, 피고는 2010년 8월 27일 원고와 정회원 가입계약을 맺으면서 이용료 230만 원을 냈다.
  • 당시 계약서 앞면에는 피고와 원고 담당 직원의 서명이 있었고, 뒷면에는 '결혼정보 표준약관'이라는 약관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2년 8월 28일 원고가 주선한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10월 6일 결혼식을 올렸다.
  •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며, 약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최소 성혼사례금 500만 원의 3배인 1,500만 원을 내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계약 당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약관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결혼정보업체인 원고가 회원인 피고에게 표준약관상 성혼사례금(최소 500만 원의 3배인 1,5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교부받지도 못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개별 성혼사례금 약정이 없었고, 약관 조항도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당사자 사이에 성혼사례금을 얼마로 하겠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는지를 살폈다. 원고가 다른 회원과 맺은 계약서에는 성혼사례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지만, 이 사건 계약서 앞면에는 그런 문구나 금액이 전혀 없었다.
  • 원고 담당 직원이었던 증인도 피고와 계약할 때 성혼사례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가입비 230만 원만 내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법원은 개별적인 성혼사례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음으로 약관 조항만으로 성혼사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으려면 고객에게 약관 내용을 분명히 알려주거나 설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성혼사례금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그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결혼정보업체가 약관에 적어둔 성혼사례금 조항이라도, 계약할 때 고객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약관과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금액을 정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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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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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41973 성혼사례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가소48526 판결 변 론 종 결2014. 6. 11. 판 결 선 고2014. 7.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앞면] 나)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공정위표준약관 제10027호) 제6조에 따라 결혼배우자로서 적합한 이성을 소개하고 본 약관 제7조 12조의 원칙에 따라 합의가 되면 평생회원제도로서 성사 될 때까지 매칭서비스를 부여하고 성사후에도 AS지도를 통해 꾸준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 회비 납입에 대한 영수증은 본 계약서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마) 회원가입안내 및 계약관련 내용. □□(주) 결혼정보서비스 규약을 확인하고 수령하였음을 서명합 니다. [뒷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는 자사에 가입한 회원에게 결혼배우자로 적합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며 회원이 결혼할 때까지 적합한 배우자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 는 결혼중개업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한 회원이다. 나.원고는 2010. 8. 27. 원고측 담당자인 **** 1) 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정회원 회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료 로 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이 사건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 앞면에는 피고와 위 ****의 서명 2) 등이 자 필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주) 결혼정보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 다)이라는 약관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당시에는 가명으로 ‘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2) 담당자 란에는 허▽▽이라는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3 - □□(주) 결혼정보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약관은 □□(주) 결혼정보회사(이하 “회사” 또는 “□□”이라 함)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결 혼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제휴사 회원을 포함)을 말합니다. ② “소개”라 함은 회사(이벤트·파 티 포함)가 회원간의 결혼 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3회 이상 연락을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1조 성혼사례금 ① 회원간(본 항에서의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제휴사의 회원 및 이벤트나 파티, 그룹미팅 참가자 등을 포함합니다)의 결혼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원은 회사와 약정했던 금액을 7일 안 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결혼의 확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ᄀ)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을 경 우 (ᄂ)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혼인신고일을 결혼확정 기준일로 간주합니다) (ᄃ) 동거를 시작 한 경우 ③ 고의적으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몰래 결혼을 한 경우 성혼사례금의 3배를 지불한다. ④ 성혼사례금은 성혼시 500만원을 최소 성혼금으로 정한다(혼수비용의 10%를 원칙으로 한다). 라.피고는 2012. 8. 28. 원고가 주선하여 만난 소외 ****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2. 10. 6. 결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주최하는 이벤트의 참가자인 ****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고의적으 로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4항 에서 정한 최소 성혼사례금 500만 원의 3배인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당시 원고의 담당자였던 ****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으로부 터 이 사건 약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약관을 교부받은 - 4 -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 제11조는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아 이를 이 사건 계 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개별적인 성혼사례금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회원간의 결혼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원은 회사와 약정했 던 금액을 7일 안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제11조 1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배우자에 대한 희망사항란 하단 에 ‘성혼합의시에는 최소 전문직 500만 원, 일반직 300만 원의 성혼사례금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부동문자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해석하면 성혼사례금은 원칙적으로 서로 간의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하여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 개별적인 성혼사례금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회원가입계약서(이 사건 계약서 와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른바, 이 사건 계약서 양식 이후에 새롭게 원고 회사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계약서 앞면 즉 가입자가 서명.날인 하는 부분 바로 위에 ‘갑은 을의 소개에 의해 성혼이 결정될 경우, 성혼이 결정된 2주 이내에 일천만원의 성혼사례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즉 위와 같이 성공사례금 약정과 그 지급금액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쌍방 사이에 직접적인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동일하게 사용한 이 사건 계약서 앞면 에는 이러한 성혼사례금의 문구나 그 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0. 7. 2. 가입하였던 결혼중개업체 ☆☆☆과의 회원가입계약서에는 계약서 서명.날 - 5 - 인란 바로 위에 성혼사례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300만 원은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종전에는 위 ☆☆☆의 직원이었다가 이 사건 에서 원고의 직원으로서 그 담당자였던 제1심 증인 ****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혼사례비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가입비 230만 원만 내는 것 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 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성혼사례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약관에 의한 성혼사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개별적인 성혼사례금 약정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4항에 ‘성혼사례금 은 성혼시 500만원을 최소 성혼금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을 토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조항에 따라 최소한으로 정해진 500만 원을 성혼사례금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관련법리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 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 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 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 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 6 -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약관이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 9,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주식 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다 른 결혼정보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던 **** 3) 의 권유로 2010. 7. 12. 위 ☆☆☆에 가입비 220만 원을 지급하고, 성혼사례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여 회 원으로 가입하였다가 비용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같은 날 가입비를 환불받고 탈퇴한 사 실, ② ****은 2010. 8. 19. 원고 회사로 근무처를 옮긴 후 피고에게 다시 연락하여 원고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 시 회원가입비는 2,500,000원이었으나 피고가 할인을 요구하여 2,300,000원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 및 회원가입비의 액수 등 에 비추어 보면, 혼수비용의 10%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5,000,000원 이상이며, 원고에 게 성혼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그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정하여진 성혼 사례금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제11조의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약관을 명시·설명하였는지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 원고 측 담당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 시 피고의 나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 늦어지면 결혼이 더 어려우므로 당장 가입할 3) 당시에는 가명으로 ‘윤지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 7 - 것을 권유한 사실, ② ****은 피고에게 회원가입비와 가입기간, 회원이 아닌 사람과 교제를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으나, 피고가 금전적인 부담이 크 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 사건 약관 제11조 또는 이 사 건 프로필에 기재된 성혼사례금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는 사실, ③ ****이 피고 와 성혼사례금 약정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성사시킨 사정을 원고의 관리자에게도 보고 한 사실, ④ ****은 단지 작성자 본인 확인 및 가입비 수령에 대한 영수증의 의미로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필과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 기에 구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2011. 3. 29. 법률 제104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 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비용 문제로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교섭 하였던 ****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성혼사례금에 대한 약관 조항을 명시 내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제 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프로필에 부동문자로 성혼사례금에 대한 기재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교부받은 계약서 부본 뒷면에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 으며 피고가 다른 업체에 가입하였을 때 성혼사례금을 포함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었다 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제11조의 내용을 피고에게 일반 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혔다거나 피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소결 - 8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에 기하여 피고에게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소외 ****의 회원 여부 등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진 판사이정재 판사최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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