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766광주지방법원 2심2007-10-10 선고검수완료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고도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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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3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음.
  • 전라남도 연해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근해형망어업 조업구역에서 제외됨.
  • 피고인들이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을 시도함.
  • 이로 인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기소됨.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근해형망어업허가가 전국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권리를 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라남도 연해는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지역별로 제한하고 있음.
  •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어 허가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음.
  • 피고인 3이 받은 허가는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음.
  • 수산자원보호령의 금지구역과 조업구역 제외는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가 달라,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업구역 제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전국 해역에서 제한 없이 조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따라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전라남도 연해는 그런 제외 지역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조업 행위가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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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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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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