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1192인천지방법원 1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성인 여성 신체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리얼돌)를 수입하려다 통관보류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국 업체로부터 성인 여성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리얼돌(크기 약 150cm, 무게 17.4kg, 실리콘 재질, 철심 뼈대, 성기 부위에 구멍)을 수입하려 했습니다.
- 2019년 9월 16일, 원고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 2019년 10월 8일, 인천세관장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2019년 10월 23일 관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9년 12월 18일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국에서 성인 여성 신체 모양의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법원은 이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며, 음란성은 사회통념상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물품은 성인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성기구는 성적 만족이나 성기능 장애 치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므로,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관의 통관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성인용 자위기구(리얼돌)가 단순히 성적 표현물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도구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통제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