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9 / 135
전체 26,841건
- 2016누426872016누42687 · 서울고등법원 · 2016-12-21
- 2018나141422018나14142 · 대전고등법원 · 2020-01-08
- 2007가단86512007가단865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9-06-04
- 2010나1051212010나105121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가.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의 효력<br/>나. 보증의 무효와 대여인의 손해유무<br/>86가합1094 · 대구지방법원 · 1987-12-21
- 가.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법률관계<br/>나.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94가합3245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9-29
- 2018구합106822018구합10682 · 광주지방법원 · 2018-10-11
- 2014나397222014나39722 · 수원지방법원 · 2015-07-17
- 2024르504092024르50409 · 청주지방법원 · 2025-04-10
- 2012나354932012나35493 · 서울고등법원 · 2012-11-01
- 2002나129942002나12994 · 부산고등법원 · 2004-03-11
- 2005구합347252005구합34725 · 서울행정법원 · 2006-06-22
- [1]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소극)<br/>[2] 甲 주식회사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乙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공무원 丙이 乙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면서 송달서에 乙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乙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이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乙에게 위 결정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위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도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누2134 · 서울고등법원 · 2011-11-08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된 사례<br/>79나1189 · 서울고등법원 · 1980-07-14
- 2006나192202006나192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13
- 청소부로 채용하는 것이라 하여 그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사실은 운전사로 채용된 경우 신용보증인의 책임<br/>71나24 · 서울고등법원 · 1971-10-20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요건<br/>85노577 · 대구고등법원 · 1985-07-23
- 甲이 乙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乙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甲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甲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甲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乙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61108 · 인천지방법원 · 2017-01-10
- [1]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한정적극)<br/> [2]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사용자의 상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0나569 · 광주고등법원 · 2000-09-20
- 2007누23352007누2335 · 서울고등법원 · 2007-09-05
- 2018르5352018르535 · 전주지방법원 · 2018-08-20
- 2013드단710392013드단71039 · 서울가정법원 · 2015-10-23
- 2010나41672010나4167 · 서울고등법원 · 2010-04-2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평가원에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9124 · 서울행정법원 · 2013-12-16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자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요건<br/>79나3096 · 서울고등법원 · 1980-02-25
- 2020가합30362020가합30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21
- 2005노10512005노105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4-06
- [1]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고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소득의 법적 성질(=사업소득) 및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br/>[2] 프로야구선수인 납세의무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속계약금 역시 그 수익목적성 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br/>[4] 과세관청에서 약 20년간 일관하여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해석·처리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기존 국세청 예규들을 변경하기 전까지 모든 프로야구선수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사안에서, 위 예규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5] 프로야구선수인 납세의무자가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납세의무자의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이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489 · 대구지방법원 · 2009-12-09
- 월북한 남편소유 토지를 그 처가 처분한 경우에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br/>79나514 · 대구고등법원 · 1980-06-05
- 2011누113362011누11336 · 서울고등법원 · 2012-04-27
- 2007고단63992007고단63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2-14
- 2025나100612025나10061 · 수원고등법원 · 2025-10-23
- [1]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br/> [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0가합14976 · 대구지방법원 · 2001-05-11
-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9260 · 대구지방법원 · 2012-09-05
- 2016누409572016누40957 · 서울고등법원 · 2016-08-30
- 2009나234762009나23476 · 서울고등법원 · 2009-10-28
- <br/>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한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그 변호사의 사무실 출입구의 유리창 등에 부착한 행위가 그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4노1129 · 청주지방법원 · 2004-12-15
- 2011나451622011나451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4
-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잘못 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급 받는 자의 부당이득반환가부<br/>84나2212 · 서울고등법원 · 1984-11-21
- 수산업법(1953년 9월 9일 법률 제295호) 제37조가 어업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br/>4293행13 · 서울고등법원 · 1960-09-07
-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정비계획지침에 의거 사실상 건축을 금지함으로써 그 토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br/>82구195 · 서울고등법원 · 1983-01-25
- 2015나20711202015나2071120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2013구합551472013구합55147 · 서울행정법원 · 2015-05-22
- 2017구합1012242017구합101224 · 대전지방법원 · 2018-11-29
- 2015노13852015노1385 · 서울고등법원 · 2015-09-04
- 구민사령하의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상속인과 그 상속분<br/>68나47 · 광주고등법원 · 1968-05-27
- 2011라632011라6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20
-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br/>[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8나2550 · 춘천지방법원 · 2000-06-09
- 관세의 추징 부과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76구103 · 대구고등법원 · 1977-04-21
- 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br/>91구19434 · 서울고등법원 · 1992-09-17
-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후 그 가집행선고가 상소심에서 취소확정된 경우 불법행위의<br/>성립여부<br/>73나1191 · 서울고등법원 · 1973-11-30
- 2003누157842003누15784 · 서울고등법원 · 2005-05-27
- 공무원과 거래행위를 한 자가 그 사무집행의 부적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br/>88나37869 · 서울고등법원 · 1989-06-05
- 2021누739752021누73975 · 서울고등법원 · 2022-11-18
- 2017고단23422017고단2342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1-19
- 2014누75052014누7505 · 서울고등법원 · 2016-06-30
- <br/>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하였다가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한 경우,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8557 · 대구지방법원 · 2004-09-23
- 2023나649992023나649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2
- 2013나384442013나38444 · 서울고등법원 · 2014-08-08
- 변태적인 성행위를 선동적인 필치로 노골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소설 "○○○○○"가 음란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고단1009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2-28
- 2015구합72392015구합7239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6-14
- 회사의 사환이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표추심의 심부름을 받고 돈을 찾아 횡령하였을 경우에 사환의 신원보증인의 책임<br/>70나1546 · 서울고등법원 · 1970-11-19
- 2016누674402016누67440 ·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2012누214462012누21446 · 서울고등법원 · 2012-11-14
- 2013나692402013나69240 · 서울고등법원 · 2014-06-24
- 내국환관리법상의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무조건의 주권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84가합389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1-16
- 2016누610602016누61060 · 서울고등법원 · 2017-08-24
- [1] 전국 일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함에 있어 각 개별 표준지의 공시사항란에 '생략'이라고 기재한 경우, 공고의 적부<br/>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br/>93구29008 · 서울고등법원 · 1995-03-30
- 2010누22402010누2240 · 광주고등법원 · 2011-01-27
-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의 박사학위 신청기각의 결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br/>71구494 · 서울고등법원 · 1975-01-29
- 2020나242012020나24201 · 수원고등법원 · 2021-11-24
- 2014구합216862014구합21686 · 대구지방법원 · 2015-01-30
- 유원지경영에 필요한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2나156 · 광주고등법원 · 1983-01-28
- 2010라17252010라1725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을 때의 죄수<br/>72노638 · 광주고등법원 · 1973-04-20
- 2019나532662019나53266 · 부산지방법원 · 2020-05-20
- 2013노26562013노2656 · 수원지방법원 · 2013-10-24
- 2024나129192024나12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2
- 2024누570112024누57011 · 서울고등법원 · 2025-04-23
- 국유재산법 27조 1항(계약의 취소)의 소급적용 여부 <br/>74나327 · 대구고등법원 · 1975-04-30
-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동 공작물의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의 배상책임유무(적극)<br/>84나1122 · 대구고등법원 · 1985-03-05
-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축, 분양된 주택의 피분양자들이 이를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br/>92구12379 · 서울고등법원 · 1992-11-24
- [1]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지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br/>2001구16605 · 서울행정법원 · 2002-08-02
- 1.상법 제625조 제2호 소정의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운 신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공소시효기간이나 당해 범죄에 대한 고발 요부를 결정할 법규<br/>90고합42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1-03-29
- 2중으로 기소된 것이 아닌데도 제1심에서 공소기각한 때의 항소심 주문<br/>68노214 · 서울고등법원 · 1969-09-02
- 81구41181구411 · 서울고등법원 · 1982-12-16
-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증여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br/>2011나9075 · 부산고등법원 · 2012-09-04
- 2016구합52222016구합5222 · 제주지방법원 · 2017-11-01
- 82구50682구506 · 서울고등법원 · 1983-05-30
- 2013누293552013누29355 · 서울고등법원 · 2014-06-10
-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가 될 문중원에 대하여 종회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종중임시총회의 효력<br/>82나153 · 광주고등법원 · 1982-12-19
- 2020고단7152020고단715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07-08
-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 감정인의 자격 및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의 결과로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관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정인으로서의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진술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를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는 것이 관련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br/>2023모358 · 대법원 · 2024-10-31
-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br/>[2]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br/>2004나1500 · 청주지방법원 · 2005-01-13
- <br/>[1] 특허출원의 전체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와 전체 청구항의 대부분은 진보성이 있으나 일부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가 다른 거절이유인지 여부(소극)<br/><br/>[2] 특허출원의 일부취하의 허용 여부(소극)<br/>2001허89 · 특허법원 · 2001-09-13
- 부동산절도의가부<br/>4292형공544 · 광주고등법원 · 1959-09-16
- 2018나731022018나73102 · 수원지방법원 · 2018-11-29
- 2012가합51802012가합5180 · 대전지방법원 · 2014-08-13
-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유체동산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2073 · 전주지방법원 · 2020-07-21
- 2010나4172010나417 · 광주고등법원 · 2011-06-29
-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br/>90나27605 · 서울고등법원 · 1990-11-02
-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br/>2013나2027716 · 서울고등법원 · 2014-07-08
- 2008가단1153342008가단115334 · 부산지방법원 · 2009-01-20
- 2009나58892009나5889 · 부산고등법원 · 2009-12-11
- 2021나514582021나51458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2-05-19
- 甲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나61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30
- 2019라200652019라20065 · 서울고등법원 · 2019-07-04
- 2008노41762008노4176 · 수원지방법원 · 2009-02-12
- 마약의 제조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67노19 · 서울고등법원 · 1967-04-18
-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br/>80노420 · 대구고등법원 · 1980-07-10
- 2012고정31242012고정3124 · 대구지방법원 · 2013-01-16
- 2019가합5278402019가합5278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04
- 2014르4452014르445 · 전주지방법원 · 2015-01-19
-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br/>78노347 · 광주고등법원 · 1978-11-09
- 카지노업계의 대부 피고인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br/>96고합1228 · 서울지방법원 · 1997-02-24
- 2022누356282022누35628 · 서울고등법원 · 2023-01-10
- 2016나244522016나24452 · 대구고등법원 · 2021-02-19
- 2005라1462005라146 · 부산고등법원 · 2006-01-10
- 2011나269252011나269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20
- 2024나345682024나345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4
- 목욕장이나 숙박업시설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인을 사대로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615 · 서울고등법원 · 1986-10-10
- 2012나28422012나2842 · 부산고등법원 · 2013-02-28
- 2011나255982011나25598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2014구합326712014구합32671 · 인천지방법원 · 2015-07-09
- 2018나518532018나51853 · 인천지방법원 · 2018-08-09
-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운영<br/>81나1757 · 서울고등법원 · 1981-11-02
- 2010누16522010누1652 · 대구고등법원 · 2011-04-15
-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도6710 · 대법원 · 2004-06-25
- [1] 학교보건법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영업시설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상가건물 중 일부 층만을 임차하여 ‘피씨(PC)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부속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부지의 일부는, 학교보건법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시설을 금지하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학교보건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의 의미 <br/>[4]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br/>2006고정1457 · 청주지방법원 · 2007-08-30
- 2018구단688442018구단68844 · 서울행정법원 · 2018-11-16
-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에 바로 추심할 수 없는 당좌수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수인의 해제통고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지만, 계약해제의 근본원인은 매도인의 위약 때문이 아니라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지체 때문이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br/>91가합19923 · 수원지방법원 · 1992-03-31
- 2008구합316592008구합31659 · 서울행정법원 · 2008-11-07
- 2015구합216992015구합21699 · 부산지방법원 · 2016-06-10
- 2013누97882013누9788 ·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2019나125682019나1256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9-24
- 2002구합94832002구합9483 · 서울행정법원 · 2003-11-05
- 2005고단45542005고단45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27
- 군수에게 신청한 사문서를 소관 면장이 열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경유인을 압날했다 하여 위 문서가 공문서로 되는지 여부<br/>81노455 · 광주고등법원 · 1982-06-03
- 2013나113982013나113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2-20
- 2019구합1067972019구합106797 · 대전지방법원 · 2020-11-12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가합5194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8
- 사유지에 대한 국가의 불법점유를 인정한 사례<br/>72나870 · 서울고등법원 · 1972-12-1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합5330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9-07-10
- 2013구합583442013구합58344 · 서울행정법원 · 2014-06-27
- 2024고단18042024고단1804 · 제주지방법원 · 2025-11-04
- 이미 설치된 전주로 말미암아 인접한 사유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지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 하여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전주이설청구를 기각한 사례<br/>92가합6245 · 수원지방법원 · 1992-05-26
- 2016나760222016나76022 · 수원지방법원 · 2017-08-10
- 2009노16222009노1622 · 광주지방법원 · 2009-12-02
- 가. 선행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전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후행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br/>나. 인·허가신청 후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의 법령의 적용<br/>92구1001 · 부산고등법원 · 1993-03-26
-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허4549 · 특허법원 · 2021-06-17
- 2015누381552015누38155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2013고합1162013고합1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5-30
- [1]행정청의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승인기관의 장이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676 · 창원지방법원 · 2006-02-09
- 82구74682구746 · 서울고등법원 · 1983-03-10
- 토지 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진정 소유자의 소 제기에 의해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말소소송 확정 전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br/>96나2993 · 부산지방법원 · 1996-07-05
-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甲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등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와 乙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652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09
- 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근로자가 수리요청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평균임금 산정기간<br/>나. 운항승무원(항공기조종사)의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91가합89078 · 서울지방법원 · 1994-10-06
- 2018누379862018누37986 · 서울고등법원 · 2018-08-23
- 2003나355452003나35545 · 서울고등법원 · 2004-01-14
- 2021노7652021노765 · 창원지방법원 · 2021-10-14
- [1]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된 경우 최초 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건의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일괄경매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선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에게 집행법원이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가합2967 · 울산지방법원 · 2011-04-14
- 82구4382구43 · 광주고등법원 · 1982-06-15
-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甲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3고합790 · 부산지방법원 · 2014-02-21
-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br/>[2]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그것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노8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3-30
- 2002구합264572002구합26457 · 서울행정법원 · 2003-03-27
- 2021나105742021나10574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2-06-09
- 2020가단53265602020가단53265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16
-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의미<br/>[2] 甲이 乙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수리비가 과다하여 폐차를 부탁하자 乙이 매수를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후 乙이 그 자동차를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자동차의 등록명의는 甲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중에 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br/>[3]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음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가단8332 · 울산지방법원 · 2005-11-10
- 2008노12712008노1271 · 부산지방법원 · 2008-10-17
- <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15798 · 대법원 · 2016-01-14
- 가.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 취소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나. 일정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수임받은 그 권한을 다시 하부기관에게 위임하여 그 하부기관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br/>71구276 · 서울고등법원 · 1972-03-28
- 2015가단38122015가단3812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2017-02-0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이 형벌가중 조항인지 여부<br/>73노613 · 대구고등법원 · 1973-11-06
- 2022고합1042022고합10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3-05-09
- 2016가합526742016가합52674 · 인천지방법원 · 2017-09-01
- 2021고합1822021고합182 · 창원지방법원 · 2021-12-16
- 명칭을 ‘지퍼넥타이 매듭구’로 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 甲 주식회사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실시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등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2허412 · 특허법원 · 2012-06-14
- 도교육위원회교육감이 상업전수학교의 폐지인가를 하면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하게끔 부관을 붙인 경우, 설립자에게 위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시기<br/>84구74 · 대구고등법원 · 1985-04-03
- 1.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음에 있어서 채무명의의 당부나 실체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2. 건물의 주요부분에 대한 철거집행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소유자로부터 집행중지요청을 받은 집달관이 집행을 계속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br/>84나1375 · 서울고등법원 · 1985-02-14
- 2006나60012006나6001 · 대전고등법원 · 2007-04-04
-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21라20866 · 서울고등법원 · 2021-11-30
- 2016나501082016나50108 · 부산고등법원 · 2016-05-25
- 2006허48332006허4833 · 특허법원 · 2006-12-29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br/>86구81 · 서울고등법원 · 1986-07-07
- 조세포탈범의 가중처벌에 있어서의 죄수<br/>82노1964 · 서울고등법원 · 1982-10-15
- 행정청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면서,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업은 위 감면규정에 의한 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 중 적법한 부담금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누29662 · 서울고등법원 · 2010-04-29
- 93재나12893재나128 · 서울고등법원 · 1994-02-28
- 2019노22152019노2215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2-06
- 2001가단1969472001가단196947 · 서울지방법원 · 200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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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수표행위 성립시)나.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이던 갑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갑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수표소지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91나13694 · 부산고등법원 · 1992-09-18
- 2016구단573382016구단57338 · 서울행정법원 · 2016-11-16
- 2001누160802001누16080 · 서울고등법원 ·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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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노38922017노3892 · 대구지방법원 · 2018-02-01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甲과 시비가 되어 甲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甲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甲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甲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5고정40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