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1271부산지방법원 2심2008-10-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위해 처를 통해 선거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1271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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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경 부산 해운대구 OO동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진행됨.
  • 피고인의 아내가 선거 브로커와 함께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함.
  • 이 행위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당선되기 위한 목적이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고의가 있다고 판단함.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사실오인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아내를 통해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와 형량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아내와 연락하며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봄.
  •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함.
  • 그러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선거인이 적지 않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중하게 봄.
  • 전체적인 상황과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아내를 통해 금품과 술자리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의 표를 얻으려 했다. 법원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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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 불량
  • 금품 제공받은 선거인 수 적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봉사활동
  • 제공 금품 양 많지 않음
  • 명성 상실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장성철 【변 호 인】 변호사 윤여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3. 26. 선고 2008고단17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는 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새마을지도자○○지구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부산 해운대구○○동의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공한 금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30여년간○○동에서 쌓아온 명성 등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선거관련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이었던공소외 1이 도주 중이어서 피고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아래 피고인의 처공소외 2가 선거브로커공소외 3 등을 동원하여 부산 해운대구○○1·3동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거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계좌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이들을 선거인으로 확보하고 이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품 및 향응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나 반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인의 수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제22조 제2항”은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제21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홍성주(재판장) 이은명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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