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16605서울행정법원 1심2002-08-02 선고검수완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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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조달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었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
  • 정부는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차보전출연금을 지급했다.
  • 세무서 측은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차보전출연금을 수익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 법원은 이 사업이 실제로는 수익성이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사업 손익을 구분해 계산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업이 수익성이 없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 손익을 구분해 계산할 경우 세금이 더 많아지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익사업 여부는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돈이 오간다고 해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이 사업은 조달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해 큰 손실이 계속 발생했고, 정부 보전금도 실비변상 수준에 불과해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없었다.
  • 사업이 영리법인과 경쟁하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세무서가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 점은 다투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님을 판단했다.
  • 그러나 사업 손익을 구분해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오히려 늘어나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법인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사업은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손실이 컸고, 정부 지원금도 손실 보전에 그쳤다. 법원은 이 사업이 수익성이 없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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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지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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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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