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노765창원지방법원 2심2021-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미 효력이 없어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주차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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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20일, 피고인은 이미 효력이 없어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주차함.
  • 해당 표지는 2019년 11월 15일에 장애인과 피고인의 주소지가 달라져 실효된 상태였음.
  •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표지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납하거나 폐기하라고 안내함.
  • 피고인은 이 표지를 차량에 비치한 채 주차했으며, 이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피고인은 표지가 무효이므로 공문서가 아니고, 주차한 곳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효력이 없어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주차한 혐의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었고, 표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표지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용이 본래 용도에 맞는지였으며, 법원은 표지가 공문서에 해당하고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유효한 것뿐 아니라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것도 포함된다고 봄.
  •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는 발급 당시 진짜로 발급된 것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함.
  • 표지가 실효되었어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해 외부에 장애인 차량임을 표시한 이상,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함.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뿐 아니라 여러 지원을 위한 용도로 발급됨.
  • 피고인이 주차한 곳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어도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미 효력이 없어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주차했으며, 법원은 이 표지가 공문서에 해당하고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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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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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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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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