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42687서울고등법원 2심2016-12-21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을 했고, 원고들이 그 주식을 명의신탁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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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98년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비상장 회사를 설립했다.
  • 2002년부터 소외 1은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회사 주식을 자신의 이름 대신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을 했다.
  • 2006년 12월, 소외 4 명의 주식 68,000주 중 49,000주가 원고들 등에게 명의신탁 형식으로 넘어갔다.
  • 세무 당국은 이 명의신탁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지만, 평가 기준일을 조정해 세금 일부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다. 다만 주식 평가 기준일을 달리해 세금 일부만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2002년부터 여러 명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해왔다.
  • 2006년 12월 원고들이 받은 주식도 실질 소유자는 소외 1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됐다.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이를 부인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 주식 평가 기준일을 2006년 12월 27일로 할지 2007년 3월 31일로 할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200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부 세액을 조정했다.
  • 명의신탁 제도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게 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었고, 이에 조세회피 목적도 있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주식 평가 기준일을 조정해 세금 일부만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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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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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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