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71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갈취한 사건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OO지역 유흥업계에서 폭력조직의 힘을 빌려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 1은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보호비를 요구했고, 피고인 2는 보도방 운영자들에게서 영업 수익을 갈취했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을 요구하며 합계 약 12억 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유리 재떨이,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협박과 상해를 가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위세에 겁을 먹고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유흥업소와 보도방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갈취하고, 폭력과 협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낸 돈이 보호비인지 수익 분배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폭력조직 소속으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보호비를 요구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가 보호비 갈취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1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 2가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수익을 갈취한 점도 인정됐다.
  • 변호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추징은 하지 않고 몰수 및 피해자 환부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폭력조직의 힘을 이용해 유흥업소와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하고 협박과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피해기간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이와 더불어 피고인 1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는바 행위태양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감경 사유4건
  • 공갈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이 사건 피해가 불법수익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처벌불원의사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사정도 참작한다.
  •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 공소외 1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처벌불원의사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