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4노1129청주지방법원 2심2004-1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앞과 자신의 차량에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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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 2일,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함.
- 이후 피해자 변호사가 피고인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함.
-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함.
- 2004년 5월 10일과 11일,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앞과 자신의 차량에 "증인 인권 무시하는 피해자는 물러가라" 등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 5장을 작성해 부착함.
- 피해자는 이 행위가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전단지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전단지 내용이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단지 내용은 피고인이 변호사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함.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하는데, 전단지 내용은 입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임.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 유포'도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단지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 붙인 전단지는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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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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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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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한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그 변호사의 사무실 출입구의 유리창 등에 부착한 행위가 그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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