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86고단5341부산지방법원 1심1986-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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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고단5341 명예훼손·모욕 사건(1986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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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피고인이 부산 남구의 전파상에서 허가 없이 유선방송수신시설을 설치해 약 10세대에 방송을 제공하기 시작함.
  • 1986년 3월까지 매월 500원을 받고 국내 방송을 중계하는 유선방송수신사업을 운영함.
  • 1985년 12월, 피해자에 대해 불륜과 돈을 낭비했다는 허위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여러 주민에게 보여주고 설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1985년 10월과 1986년 2월경, 피고인이 설치한 유선방송시설을 통해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이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음란 비디오테이프 방영이 음반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무허가 방송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설치한 유선방송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각자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는 방식으로, 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것이 아님.
  • 음반에 관한 법률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음란 비디오테이프 방영은 처벌 대상이 아님.
  • 피고인이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률의 해석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여러 주민에게 진정서를 보여주고 설명한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됨.
  • 무허가로 유선방송시설을 설치·운영한 점도 법 위반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방송한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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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선방송시설을 통하여 음란비데오테이프를 방영한 경우 음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때에 해당되는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증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상세주소 생략) 소재(상호 생략)전파상을 경영하는 자로서, 1.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3.5.초순 일자불상경(상호 생략)전파상에서 부스타(증폭기) 1대와 텔레비젼 안테나선을 사용하여 같은동 76-1 거주공소외 1 동 인근주민 약 10세대에 텔레비젼 유선방송수신시설을 설치한 후 1986.3.15.까지 각 매월 금 500원을 받고 국내방송중계 등을 하여 주어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하고, 2. 피해자공소외 2가 그녀의 남편공소외 3이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용호동 파출소 차석인공소외 4 경장과 정을 통하고 놀러 다니면서 돈을 탕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 1985.12.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남구(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주민인공소외 5,1을 불러공소외 3이 피해자와공소외 4가 불륜의 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공소외 3으로부터 송금받아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또 같이 빼돌렸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정서를공소외 5,1에게 내놓고 그 진정서이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고, 나. 같은날 15:00경 같은동 같은번지 소재공소외 6의 집에서공소외 6과 그의 처공소외 7에게 위 진정서를 내어놓고 읽어보게 한 후 그 내용이 틀림없느냐고 묻는공소외 6에게 틀림없다고 하면서 밖에 있는공소외 3에게 확인하여 보라고 하는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 거】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공소외 2,5,1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1,5,7,공소외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2,6,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형법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제57조,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은 1985.10. 초순 일자불상 00:10경 피고인 경영의(상호 생략)전파상에서 유선텔레비젼 방송수신시설을 통하여 남녀가 배안에서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비데오테이프를 방영하고, 1986.2.23. 00:20경 같은 장소에서공소외 1등 주민 5명에게 외국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비데오테이프를 텔레비젼으로 보여주어 각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을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하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인 1985.10. 초순(상호 생략)전파상에서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유선방송수신시설을 통하여 음란비데오테이프를 방영하고, 1986.2.23. 00:20경 같은 장소공소외 1등 주민 5명에게 음란비데오테이프를 텔레비젼으로 보여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음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은 이를 제작·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소사실기재의 비데오테이프가 위 법률 소정의 음반에 해당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공소사실전단과 같이 피고인의 위 전파상에서 수신시설을 통하여 동 시설을 설치한 주민들에게 비데오테이프 방영하는 것은 그곳에서 곧바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시설설치 주민들이 위 전파상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떨어진 그들의 집에서 각자의 텔레비젼 수상기를 통하여 피고인이 방영하는 비데오테이프의 영상과 음을 시청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가리켜 위 법률 제10조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각 증거들을 정사하여도 위 전파상에 불특정 및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거나, 동 전파상에서 위와 같은 비데오테이프를 상영한다는 사실이 인근에 알리어져 불특정 및 다수인이 위 전파상에서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법률 소정의 음반은같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상과 음이 함께 녹화되어 재생될 수 있는 물체'를 일컫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영상과 음을 방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위 법률 제10조 소정의 음반 그 자체의 배포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음란비데오테이프를 유선방송시설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가치는 충분하다 하겠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규를 찾아볼 수 없으니 입법의 불비라 할 것이고,음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가 위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함은 지나친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후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파상을 불특정다수인이 음반을 시청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86.2.23. 00:20경과 같은 심야에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특정의 5인이 위 전파상에서 비데오테이프를 시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반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동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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