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293행13서울고등법원 1심1960-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해 정치망어업을 경영하다가 피고가 소외 1에게 재면허를 하자 면허취소와 우선권 확인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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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소외 1에게 정치망어업 면허(묵호정치 제41호)를 내주었으나, 소외 1은 자금난 등으로 직접 어업을 경영하지 못하였다.
  • 원고는 소외 1의 양해를 받아 단기 4292년 1월 하순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소외 1을 대신하여 해당 어업을 경영하였다.
  • 피고는 소외 1이 어업면허를 받고도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2일 그 면허를 취소하였다.
  • 원고는 같은 해 10월 8일 피고에게 자신에게 정치망어업을 면허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0월 20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0월 29일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 피고는 같은 해 10월 28일 소외 1에게 묵호정치 제119호로 다시 어업면허를 내주었다.
  • 원고는 이듬해 2월 3일 피고에게 이의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판정이 없자 법원에 면허취소와 우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하여 정치망어업을 경영하던 중 피고가 소외 1의 어업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소외 1에게 재면허를 하자, 원고는 그 면허처분의 취소와 자신의 우선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면허취소 청구 부분은 이의소원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선권 확인 청구 부분은 수산업법 제27조가 단순한 우선순위 준칙에 불과하여 별도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제119호 어업면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면허처분일인 단기 4292년 10월 28일부터 3개월의 이의소원 기간이 지난 단기 4293년 2월 3일에야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우선권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27조가 여러 신청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어업면허와 별개로 우선권자에게 독립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 따라서 이미 제3자에게 어업면허가 난 경우에는 그 면허처분이 자신의 우선권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면허처분 자체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 우선권의 존재 확인만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설령 우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맞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우선권 확인을 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면허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흠결은 보완할 방법이 없어 원고는 그 면허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다고 정리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우선권이 독립적인 어업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청 순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또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소원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기간을 놓치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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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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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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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산업법(1953년 9월 9일 법률 제295호) 제37조가 어업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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