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이 파출소장의 지시로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후 혼자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557 행정 사건(2004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18일, 순경인 망인은 파출소장의 지시로 경남 밀양군 솔밭유원지에서 열린 방범위원회 주최 야유회에 참석했다.
- 야유회 도중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행들로부터 혼자 떨어져 나갔다.
- 이후 망인은 남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수영복 차림이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대구지방보훈청장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순경인 망인이 파출소장의 지시로 야유회에 참석했으나, 야유회 중 혼자 떨어져 나가 강에서 익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닌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야유회 자체는 파출소장의 지시에 따른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이 야유회 도중 일행과 떨어져 나간 것은 사적인 행동으로 봤다.
- 망인의 익사는 야유회 참석 후 혼자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므로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망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파출소장의 지시로 야유회에 참석한 순경이 야유회 중 혼자 이탈해 익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하였다가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한 경우,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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